동시이행의 항변권(의의, 성립요건 및 효력)
동시이행의 항변권(의의,
성립요건 및 효력)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1. 의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란,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말한다. 예를 들어 매수인은
매도인이 물건을 넘겨줄 때까지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2. 성립요건
(1) 동일한 쌍무계약에 의하여 양당사자에게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가
있을 것
(2)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양당사자의 채무가 모두 이행기에
있을 것
① 원칙: 당사자 일방의 의무가 ‘선이행의무’일 때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없다.
② 예외: 선이행의무라도 예외적으로 항변권을 갖는 경우(불안의 항변권)
당사가 일방이 선이행의무를 지는 경우라도 상대방의 재산상태가 악화되어 반대급부의 이행을 구하기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선이행의무자에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된다(제536조 제2항 본문). 예를
들어 아파트 수분양자는, 아파트 분양회사의 신용불안 등을 이유로, 자신을
아파트에 입주시켜 주어야 할 아파트 분양회사의 의무보다 선이행하여야 하는 중도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대판 2004다24106,
24113)
(3) 상대방이 자기의 채무이행 또는 그 제공을 하지 않으면서 이행을
청구할 것
따라서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면서 청구하는 경우, 청구받은자의
항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3. 일반적 효력
(1)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할 때까지 자기채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연기적 항변권).
(2)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채무자는, 변제기에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항변권의 존재자체로 이행지체책임이 없다(대판 2001다3764).
이행지체란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이행기에 그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말한다.
4. 참고 판례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3764 판결]
【판시사항】
[1]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2] 쌍무계약에 있어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의 이행지체책임 발생요건
【판결요지】
[1]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2]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며,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하는 경우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