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지상권: 구분지상권,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특수지상권: 구분지상권,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1. 구분지상권
제289조의2【구분지상권】
①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정행위로써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은 제3자가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에도
그 권리자 및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는 그 지상권의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의의
구분지상권이란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인정되는 지상권을
말한다. 토지의 입체적 이용을 위해 인정되는 권리이다. 예를
들어 甲소유의 토지에 乙이 지하상가를 만들어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지표는 사용・수익이 필요 없으므로 지하의
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게 된다.
(2) 특징
① 객체가 지하 또는 지상의‘특정 범위’에 한정되므로 지표에 대한 사용은 배제된다.
지표나 구분지상권의 목적이 되는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사용할 수 있다.
②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만’ 설정될 수 있으므로 수목
소유목적으로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2. 분묘기지권
(1) 의의
①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고
수호ᆞ봉사하기 위해
분묘기지 및 주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② 지상권유사의 물권으로써 대법원에 의해 인정된 관습법상의 특수한 지상권이다.
(2) 분묘기지권의 취득요건
① 취득사유의 존재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한 경우
㉢ 자기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분묘이전의 특약 없이 토지를 매매 등으로 처분한 경우
② 공시방법을 갖출 것
분묘기지권의 공시방법은 등기가 아니라 봉분의 형태이다.
(3) 존속기간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분묘수호를 위한
유사지상권(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에 따를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며, 그런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대판 81다1220).
(4) 분묘기지권의 소멸
① 분묘가 멸실된 경우
다만, 분묘가 멸실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유골이 존재하며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한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대판 2005다44114).
② 분묘기지권의 포기에 의한 소멸
분묘의 기지에 대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인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점유를 수반하는 물권으로서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하여야만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92다14762).
3.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이 매매, 증여, 강제경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등으로 그 소유권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가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에 관하여 취득하는 관습상의 토지사용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