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9, 2023

비용상환청구권(필요비상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필요비상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

 

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1. 의의

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만약 임차인이 목적물에 비용을 지출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필요비상환청구권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 임대차의 종료와 관계없이 즉시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유익비상환청구권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한 때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자신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 가운데 하나를 상환해 줄 것을 임대인에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익비에 대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민법 제626조에서 임대인의 상환의무를 규정한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을 말한다. 따라서 다음의 경우는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는다(판례).

1. 임차인이 임차건물부분에서 간이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해 간판을 설치한 경우의 비용

2. 2층사무실용 건물부분에 임차인이 삼계탕 집을 경영하면서 들인 비용

3. 일반점포를 임차한 자가 사진영업상 설치한 특수장치에 들인 비용

 

4. 행사기간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한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해석한다.


5. 임의규정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특약으로 포기할 수 있다.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어 임차인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대판 73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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