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9, 2023

민법상 임대차의 존속기간 및 임대차의 갱신

민법상 임대차의 존속기간 및 임대차의 갱신

 

1. 계약으로 존속기간을 약정한 경우

최장존속기간, 최단존속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

 

2.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1) 임대차의 해지통고

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
2.
동산에 대하여는 5

 

(2) 635조의 적용확대

 

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의 해지통고(636)

636조【기간의 약정있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임차인이 파산한 경우의 해지통고

637조【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
①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③ 민법상 임대차의 법정갱신(묵시의 갱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을 계속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적절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사자는 제635조에 따라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3. 임대차의 갱신

 

(1) 계약에 의한 갱신(약정갱신)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갱신을 말하며, 최장존속기간, 최단존속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다. 갱신횟수의 제한도 없다.

 

(2) 묵시의 갱신(639)

639조【묵시의 갱신】
①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전임대차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3) 갱신의 간접적 강제

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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