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위한 계약(의의, 출연의 원인관계, 성립요건 및 효력)
제3자를 위한 계약(의의, 출연의 원인관계, 성립요건 및 효력)
제539조【제3자를 위한
계약】
①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1. 의의
(1) 쌍무계약의 효력은 계약당사자에게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직접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를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한다.
(2) 예를 들어, 甲이
乙에게 토지를 매각하면서 대금은 직접 丙에게 지급하라고 한 경우, 甲과 乙의 토지매매계약은 丙으로 하여금
대금청구권을 취득하게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된다. 이때
제3자 丙에게 대금지급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를 낙약자, 이를
요구하는 자를 요약자라고 하고, 제3자 丙을 수익자라고 한다.
2. 출연의 원인관계
(1) 보상관계(기본관계): 요약자와 낙약자의 관계
제542조【채무자의 항변권】
채무자는 제539조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보상관계는 계약의 내용이 되므로 보상관계의 흠결·하자는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고, 낙약자는 보상관계에서 생기는 항변권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대가관계: 요약자와 제3자의 관계
① 대가관계의 흠결이나 하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이나 효력에
영향이 없으며, 따라서 대가관계가 없더라도 제3자를 위한
계약 그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한다.
② 대가관계가 없으면 수익자의 권리취득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으로 부당이득이 되므로, 수익자는 요약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3.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
(1) 당사자, 즉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유효한 계약이 성립할 것
수익자는 당사자가 아니다.
(2) 계약의 내용에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시키는 약관(제3자약관)이 존재할 것
① 제3자는 자연인·법인을
불문하며, 계약성립시 현존하지 않거나 특정되어 있지 않아도 무방하다.
예컨대, 태아나 설립 중 법인도 제3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나중에 계약의 효과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려면 수익자는 현존하고 특정되어야 한다.
② 제3자가 취득하는 것은 채권이 보통이지만 물권을 취득하는 것도
가능하다.
③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대판 2002다37405).
4. 효력
(1) 제3자의 권리발생요건:제3자의 낙약자에 대한 수익의 의사표시
제539조【제3자를 위한
계약】
② 전항의 경우에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제540조【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최고권】
전조의 경우에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채무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①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의 권리발생요건이다. 즉,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야 제3자에게 권리가 발생한다. 따라서 수익의
의사 없이 수익자가 당연히 권리를 취득한다는 계약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②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의 권리발생요건일 뿐이므로,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효력이 발생한다.
③ 낙약자의 최고(촉구): 낙약자(채무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지 여부를 확답할
것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고, 낙약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2)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후
제541조【제3자의 권리의
확정】
제5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