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종류, 소송절차 및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재판의 종류, 소송절차 및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1. 재판의 종류
(1) 민사 재판: 개인
상호간의 권리ᆞ의무에 관한
분쟁(계약, 상속, 채무)을 법원이 법률적ᆞ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재판
(2) 형사 재판: 반사회적
범죄 행위(강도ᆞ살인ᆞ절도ᆞ폭행)를 대상으로 형벌을 과하는 공권적인 법적 판단의 재판
(3) 행정 재판: 행정
법규의 적용이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행정기관이 개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행정처분 취소소송 재판
(4) 헌법 재판: 헌법의
의미 해석을 둘러싼 다툼을 해결하여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헌법에 알맞지 않으면 그 법률의 효력을 잃게 하거나 적용하지 못하도록 판정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
(5) 선거 재판: 선거의
효력이나 당선의 유ᆞ무효에 과한
소송 재판
(6) 군사 재판: 군인이나
군무원의 범죄를 다루는 재판
2. 소송절차
(1) 민사소송절차 (소송제기, 분쟁 사건 발생 → 변론 → 판결)
피해자와 가해자의 발생 → 민사소송 제기 → 피고에게 통지 → 재판(변론) 기일의 지정 및 소환 → 주장과 답변 및 항변 → 사실 입증 → 소송의 종료 →
1심 불복시 항소 → 2심 불복시 상고 → 재판
종결 → 집행
민사소송절차는 크게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로 나뉜다. ‘판결절차’란 소의 제기에 의하여 소송이 개시되고, 변론을 통해 심리되며, 종국판결(확정판결)에
의해 종료되는 법원의 재판절차를 말한다.
그리고 ‘강제집행절차’란
확정판결(이행판결)의 효력을 채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으로서 채무자의 이행을 강제하는 절차를 말한다.
민사소송법 제314조(증언거부권) 증인은 그 증언이 자기나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소 제기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자기나 그들에게 치욕이 될 사항에 관한 것인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1. 증인의 친족 또는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2. 증인의 후견인 또는 증인의 후견을 받는 사람
민사소송법 제315조(증언거부권) ①증인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변호사ᆞ변리사ᆞ공증인ᆞ공인회계사ᆞ세무사ᆞ의료인ᆞ약사,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직책 또는 종교의 직책에 있거나 이러한 직책에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
2.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
②증인이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민사소송법 제318조(증언거부에 대한 제재) 증언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재판이
확정된 뒤에 증인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제311조 제1항, 제8항(즉시항고) 및 제9항(재판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소액심판제도
민사소송은 소송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며, 시일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경우 재판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 포기하는 수가 많았다. 이런 소액채권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대여금ᆞ물품대금ᆞ손해배상청구 등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법원직원이
조서 작성)도 가능한 소송법상 특칙이 적용되는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으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간이소송절차
제도이다.
(3) 형사소송절차 (범죄
발생 → 기소 → 변론 →
판결)
범죄의 발생 → 피의자에 대해 임의수사(필요시 구속) → 구속된 피의자 구속적부심 신청 → 검사, 피의자 기소(기소독점주의) → 피고인 변호인 선임 →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변호인) 변론 → 피고인
보석 신청 → 검사와 변호인 피고인에 신문, 증거 조사 → 변론 후 검사 구형 → 재판부 판결 선고 → 재판 종결 → 1심 불복시 고등 법원에 항소 → 2심 불복시 대법원에 상고 → 대법원 판결(재판 종료) → 형벌
집행
피고인이란 검사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자를 말한다. 공소제기 전에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조사를 받고 있더라도 피고인은 아니고, 단지 피의자일 뿐이다. 피고인에게는 소송당사자로서 지위를 부여하고, 원고인 검사의 공격에
정당한 자기의 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변호권).
피고는 진술권과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피고의 자백에 대한 증명력과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다(증거재판주의).
피고인은 독자의 힘으로 국가의 권위를 배경으로 하는 검사의 공격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대등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변호인 제도로서 피고의 방어력을 보충하고 있다.
※ 피고인이 행사할 수 있는 소송당사자로서의 지위
공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을 권리, 공판기일의 변경신청권, 법관의 기피신청권, 관할이전신청권,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최후진술권, 증거조사신청권, 증인신문권, 접견교통권, 변호인선임권, 상소권, 공판조서의 열람권
※ 구속적부심사 제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 여부가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하여 판사에게 심사받는 제도이다. 이때,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판사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석방을 명할 수 있다.
구속적부심사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기 전이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 구속적부심사제도는 ‘형사피의자의 석방’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형사피고인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보석과 구별되며 또한 법원이 심사한다는 점에서 검사가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구속취소와 구별된다.
인신구속에 있어서 사전영장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구속적부심사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영장발부에 대한 재심사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인신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3. 형사소송판결의 유예
(일반적으로는 - 실형 선고를 함)
(1) 집행 유예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유예하여 주는 제도로서, 유예
기간 중에 일정한 형벌 이상의 죄를 범하지 않고 그 기간을 경과했을 때에는 선고된 유죄판결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이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 (유죄판결 선고사실은 남음)
(2) 선고 유예
범죄의 정도가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 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이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 (유죄판결 선고가 없었던 것과 똑같은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