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회사분할에 따라 퇴직금 수령 후 신규 입사한 경우 계속근로 여부
상법상 회사분할에 따라 퇴직금 수령 후 신규 입사한 경우 계속근로 여부
1. 회사분할의 경우 계속근로 여부
기업의 합병ᆞ분할ᆞ영업양도 등의
경우 근로자들이 조직변경 전후에 계속하여 근무를 하되, 일단 근로자들이 종전의 기업에서 퇴직하고 그
근무연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새로운 기업에 신규입사형식을 취한 경우에 계속근로 여부가 문제된다.
이는 퇴직금 수령이나, 신규입사 등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퇴직 및 재입사가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 결정에 따른 것인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2. 판례의 태도
(1) 계속근로를 부인한 판례
판례는 “근로자가 스스로의 필요나 판단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용자에게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당해 기업으로부터 소정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직서 등의 제출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거나 단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로써 당해 기업과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유효하게
단절되고,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기업에 종전의 근무경력을 인정받고 곧바로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입사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대법원 1999.
12. 6. 선고 98다46198 판결, 2001. 9. 18. 선고 2000다60630 판결).
(2) 계속근로를 인정한 판례
그러나 근로자가 스스로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합병·분할·양도 이전기업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이나 또는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그 기업은 종전 기업의
재직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연수에 따른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0276
판결, 2005. 2. 25. 선고 2004다34790 판결).
3. 결론
따라서, 기존회사에서 퇴사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분할신설된 회사
등에 재입사한 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일방적으로 위와 같이 한 것이라면,
근로관계의 계속을 주장하여 기존회사에 최초로 입사한 때부터 분할신설된 회사 등을 최종퇴직할 때까지의 재직기간을 퇴직금산정기간으로 하여
최종적으로 퇴직할 때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존회사에서 퇴직할 때 수령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4. 참고 판례: 퇴직금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0276, 판결]
【판시사항】
가.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기업에게 승계되어 그 계속성이 유지되는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경우에 있어 근로자가 양도기업의 퇴직금 지급의 방편이나 양도.양수하는
기업들의 결정에 따라 양도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의 형식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는 경우 그 기업이 지급할 퇴직금의 범위
【판결요지】
가.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게 승계되어 그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
나. 위 “가”항의 경우에 있어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써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전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단절되고 근로자가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만을 지급받게 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이나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합산한 계속근로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가.나. 근로기준법 제28조
가. 상법 제41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12806
판결(공1992,90) / 나. 대법원 1990.11.27. 선고
89다카15939 판결(공1991,192), 1990.12.26. 선고 90다카24311 판결(공1991,625),
1991.3.22. 선고 90다6545 판결(공1991,123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항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3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9.27. 선고 91나43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1969.6.1. 소외 주식회사 서울와사(이하 서울와사라고 줄임)에 입사하여 부산영업소에서 근무하다가 1971.6.1.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입사·퇴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른바 한진그룹의 계열회사로서 서울와사와 동일계열기업인 소외
주식회사 대한항공(이하 대한항공이라고 줄임)으로 전출되어
항공유지보급소 부산급유소에서 근무하였는데 업무의 내용이 서울와사에서와 동일하고, 직급, 호봉 및 승급도 서울와사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그 후 대한항공이
같은 계열기업인 피고 회사에게 항공기 급유의 영업부서를 이관하기로 하면서 위 부산급유소의 영업도 이관하기로 하고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의 소속도 변경시키기로 함에 따라 원고는 1978.5.15. 대한항공을 사직하고 다음날인 5.16. 피고 회사에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그때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2,686,281원을 수령한 사실, 원고가 형식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같은 장소에서 종전과 같은 내용의 업무를 처리하게 됨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가 단순한 보직변경에 의하여 전입된 것처럼 인사처리를
하면서 직급, 호봉 및 승급 등은 서울와사에 최초로 입사한 날부터 대한항공에서의 근무기간까지를 통산하여
처리하여 온 사실 및 원고가 1990.6.23. 피고 회사를 정년퇴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근무한 3개 회사는 비록 그 법인격이 다른 별개의 회사이기는
하나 모두 한진그룹 소속의 계열기업이고 원고는 그 자신의 필요나 희망에 의해서가 아니라 한진그룹의 경영방침에 따라 동일계열기업군 내의 타기업으로
전출되어 근무하게 된 것으로서 서울와사에서 대한항공으로의 전출에 대하여는 따로 입사·퇴사의 형식을 거친
바도 없고, 대한항공에서 피고 회사로의 전출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그룹 내의 계열기업간의 업무조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입사·퇴사의 형식을 취하였을 뿐 전출 전후를 통하여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내용이 동일하였을 뿐더러 원고에 대한 직급 및 호봉, 승급이나 장기근속표창 등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위
서울와사에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처리하여 온 반면,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될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위 근속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전출 이후의 기간만으로 산정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다른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의 위 3개 회사에서의 근무는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 기간의 근로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 전체적으로 1개의 퇴직금이 지급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게 승계되어 그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 있어서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써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전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단절되고 근로자가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만을 지급받게 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이나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합산한 계속근로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도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이라고 보여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근로관계의 계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