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해석 관련 필수 암기 판례
법률행위의 해석 관련 필수 암기 판례
1. 대판 1993.
10. 26, 93다2629․2636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 쌍방 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甲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甲토지와는 별개인 乙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甲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위 매매계약은 甲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乙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 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만일 乙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원인이 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2. 대판 2003.
12. 12, 2003다44059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ᆞ내용ᆞ목적ᆞ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3. 대판 2001.
3. 23, 2000다40858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다.
4. 대판 1969.
7. 8, 69다563
더 받을 금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수증에 ‘총완결’이라고 표시한 경우에는 더 받을 금액을 탕감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대판 1979.
5. 22, 79다508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모든 경우의 화재’에 대하여 임차인이 그 손해를 부담한다는 특약을 맺은 경우 ‘모든
경우의 화재’에는 불가항력에 의한 화재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6. 대판 1994. 3. 25, 93다32668 등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선처하겠습니다’, ‘책임지고 해결하겠으니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
‘대출관계서류에 회수책임’이라고 한 경우는 모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의무를 법적으로
부담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대판 1994. 3. 25, 93다32668, 대판 1993. 5. 11, 93다1503, 대판 1999. 11. 26, 99다43486, 대판 1992. 5. 26, 91다35571).
7. 대판 2000.
10. 6, 2000다27923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의 단서 조항에 권리금액의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기재를 하였다고 하여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단지 임차인이 나중에 임차권을 승계한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임대인이 용인하고, 나아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명도를 요구하거나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타에 처분하면서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박탈하거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 지급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