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원칙(공개재판의 원칙, 심급제도)
재판의 원칙(공개재판의 원칙, 심급제도)
1. 공개재판의 원칙
재판이 공정하게 행하여지고 소송당사자의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일반인에게 공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형사 재판에 있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다. 다만 재판의 심리에 있어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그러나 재판의 판결은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2. 심급제도
법관의 오판 가능성을 인정하고 신중하고 공정한 재판과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심급제도를 두고 있다.
우리 재판제도는 ‘3심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민ᆞ형사 사건 중 단독사건은 지방법원(지원) 단독판사 →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항소부) → 대법원의 순서로, 합의사건은 지방법원(지원) 합의부 → 고등법원 → 대법원의 순서로 각 심급제를 이루고 있다.
군사재판은 보통군사법원 → 고등군사법원 → 대법원의 차례로 이루어진다.
※ 비상계엄 군사재판, 대통령ᆞ국회의원ᆞ시도지사 선거재판은
단심제
행정소송은 행정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의 3심급으로, 특허소송에 관하여는 특허법원 → 대법원의 2심제를 이루고 있다.
※ 지방의회 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시장ᆞ구청장ᆞ군수) 선거재판은 2심제
※ 항소, 상고, 항고, 재항고
(1) 항소: 제1심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제2심에 제기하는 소
(2) 상고: 제2심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
(3) 항고: 법원의 판결이
아닌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하여 법원에 제기하는 이의
(4) 재항고: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