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와 의사표시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1. 법률행위
사람의 행위 중 일정한 법률효과를 의욕하고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므로
법률행위는 일정한 법률효과를 원하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사람들은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등 법률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간다. 사적자치의
원칙 하에서 이러한 법률관계의 형성이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고, 법률행위는 바로 이를
구현하기 위한 법적 수단이다. 법률행위는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일반성립요건으로서 당사자, 목적과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일반효력요건으로서 당사자가 능력을 갖고, 내용과
목적이 확정되고(확정성), 가능하며(실현가능성), 적법하고(적법성),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으며(사회적 타당성), 의사표시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瑕疵)가 없어야 한다.
법률행위가 성립요건을 결여하면 부존재의 하자가 되며, 효력요건을 결여하면
무효 또는 취소의 하자가 된다.
(1) 단독행위(일방행위)
한 사람에 의한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취소, 해제,
채무면제 등)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유언, 권리의 포기 등)로 나눠진다.
(2) 계약
일방 당사자의 청약의 의사표시와 청약과 내용이 일치하는 타방 당사자의 승낙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계약은 두 사람의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
(3) 합동행위
내용이 일치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두
개의 의사표시가 청약과 승낙처럼 상호대립적ᆞ교환적인
것이 아니라 동일한 목적을 향하여 방향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계약과는 다르다.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를
합동행위라고 한다.
2. 의사표시
법률행위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법상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법적 수단이다. 이러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의사를 외부에 나타내 타인에 의해 인식될 수 있는 것을 의사표시라 한다.
결국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법률요건이 법률행위이다. 의사표시
내지 법률행위는 권리의 변동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내심의 의사(효과의사)가 표의자 행위를 통하여 외부로 표시됨으로써(표시행위) 이루어진다. 이때 표의자가 내심으로 가지고 있는 의사(진의)의 내용과 표시행위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표시되어 전달된 내용, 즉 타인이 표시행위를 통하여 인식하게 되는 의사의 내용(표시상의
효과의사)이 서로 일치한다.
그러나 양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를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라 하며, 민법은 이 경우를 아래 세 가지로 구분한다.
(1) 비진의표시(제107조) - 진의 아닌 의사표시
표의자가 불일치의 사실을 알면서도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은 상대방의 보호를 위해 이 경우에도 표시된 내용에 따른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단,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되어야 하므로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2) 통정허위표시(제108조) -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표의자가 상대방과 공모하여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단,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되어야 하므로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3) 착오(제109조)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표의자가 표시가 진의와 다르다는 것을 모르고 한 의사표시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한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있다. 그러나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단,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되어야 하므로 취소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4) 하자 있는 의사표시(제110조) -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 함은 의사의 형성 및 표시가 타인의 위법한 간섭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사기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의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단,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되어야 하므로 취소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