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1.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의의
결과반(무)가치론은 불법의 실체가
법익의 침해 또는 그 위험에 있다는 견해이며, 행위반(무)가치론은 불법개념의 핵심은 결과가 아니라 행위에 대한 부정적 가치판단의 견해라는 이론이다.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는 위법성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법의 개념의 문제이다.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는 구성요건 해당성과 관련되는 문제이며, 이에
의해 무엇이 구성요건요소가 될 수 있는가가 결정된다.
불법개념에 있어서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기능을 결정하는 것은 행위개념이 아니라 형법규범의
본질과 구성요건의 평가에 있다고 하여야 한다.
2. 결과반가치론
범죄를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으로 분리하여 객관적 측면은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의 요소에 속하고, 주관적 측면은 책임요소에 속한다고 하면 불법은 법익침해라는 객관적, 외부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행위의 태양이나 특수한 주관적 불법요소도 법익의 침해 또는 위험이라는 객관적 요소로 환원하여 법익침해 또는 위험성격에 새로운
것을 추가했을 땐 불법요소가 될 수 있다.
결과반가치론의 불법은 개관적 평가규범에 위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의사결정규범은
책임귀속에 해당한다는 점에 입각한다.
결과반가치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있다.
불법을 평가규범에 대한 위반으로 파악한 것은 형법이 평가규범, 의사결정규범임을
무시한 것이며, 규범위반이 행태반가치를 의미한다는 것을 무시하고 결과발생만을 불법으로 인정하여, 불법개념을 무제한으로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결과반가치는 동일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왜 처벌을 달리하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3. 행위반가치론
(1) 인적 불법론
형법에 있어서 불법의 핵심이 행위반가치에 있다는 것으로 벨첼이 주장하였다. 벨첼은
목적적 행위에 기초를 두며, 구성요건에 규정된 행위는 불법요소가 되며, 객관적, 주관적 불법요소는 동시에 불법요소가 된다고 한다.
행위는 행위자의 작품으로서 위법하게 되고, 위법성은 언제나 특정한 행위자의
행위에 대한 부정적 가치판단이므로 불법은 행위자 관련적인 행위불법이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2) 일원적, 주관적 불법론
결과는 구성요건요소가 아니라 객관적 처벌조건에 불과하다고 주장된 극단적인 행위반가치론을 말한다.
법질서가 행위규범에 의해 인간의 공동생활을 규율하는 것이므로 규범에 위반하는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로 된다고
한다.
일원적, 주관적 불법론은 규범논리적 측면에서 형법이 행위규범 내지 결정규범이라는
점에서 출발하나, 행위가 금지된다고 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법과 무의미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결과반가치가 행위위험의 실현으로서 행위반가치와 연결되어 있을 때 그 결과는 우연일 수 없고, 특히 기수와 미수의 동일 처벌은 형법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으며, 결과반가치를
객관적 처벌조건으로 파악할 수 없다.
(3) 이원적, 인적 불법론
이원적, 인적 불법론은 불법은 결과반가치로서의 법익의 침해 또는 위험과
행위의 주관적, 객관적 측면을 포섭하는 행위반가치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는 동일한 서열에서 병존하는 불가피한 불법요소라고 이해하는 견해이다.
결과반가치를 불법에서 추방하는 것은 전통적인 법감정에 반하고 형사책임의 기본원칙을 파괴하며, 형법을 심정형법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형법규범이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형법의 구성요건이 일정한 행위자의 특정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이상 행위반가치도 결과반가치와
같은 불법요소이다.
4.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내용
(1) 결과반가치의 내용
① 결과반가치의 내용은 보호법익의 침해와 위험이다.
② 침해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법익의 손해, 즉 보호법익에 대한 직접적인
가치상실을 의미한다.
③ 위험은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의 발생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2) 행위반가치의 내용
① 주관적 요소
고의는 규범명령에 직접 대항하는 행위의사로서 인적 행위불법의 핵심이 되며, 불법요소임과
동시에 책임요소가 되는 2중의 기능을 가진다.
과실범의 주의의무위반도 행위반가치에 속하며, 과실범의 불법요소는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에
제한되며, 행위자의 주관적 예견가능성은 책임요소가 될 뿐이다.
주관적 불법요소는 법익침해를 향한 행위자의 의사능력을 명백히 하고, 구성요건에
포함된 외적 행위에 내적 반가치를 연결하는 기능을 가지기 때문이다.
② 객관적 요소
행위가 가지는 일반적 위험성과 행위로 인한 위험의 실현은 구별되어야 하므로 행위의 위험성을 규정하는 객관적 요소도 행위반가치의
내용으로 파악한다. (객관적 행위자요소와 태양)
객관적 행위자 요소는 행위자가 의무를 부과하는 객관적 요소에 의해 일정한 범위의 사람에게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법익에 대한 침해와 위험이 결과반가치라면, 행위의 태양은 행위반가치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