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성립, 효력 요건 및 효력(구속력, 공정력, 존속력, 자력집행력)
행정행위의 성립, 효력 요건 및 효력(구속력, 공정력, 존속력, 자력집행력)
1. 행정행위의 성립 요건
행정행위가 적법ᆞ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체ᆞ내용ᆞ절차ᆞ형식 등이 법령에
적합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익과 행정 목적에도 적합해야 한다.
2. 행정행위의 효력 요건
행정행위는 성립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일단 유효하게 성립되며, 그것은
효력 요건(상대방에게의 도달 또는 공고)을 갖춤으로써 현실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3. 행정행위의 효력
(1) 구속력
행정행위가 성립 요건․효력 요건을 구비하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경우는 효과 의사의 내용에 따라,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경우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효과를 발생하여 행정 주체ᆞ관계인을 구속하는 힘을 가지게 되는데 이를 행정행위의 구속력이라 한다.
(2) 공정력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ᆞ변경될 때 까지는 일응 적법ᆞ유효한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으로서 이는 공익 목적의 신속한 실현 및 행정법 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정법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3) 존속력
존속력은 불가쟁력(형식적 존속력)과
불가변력(실질적 존속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자는 일정한
법률 사실의 존재로 그 행위의 상대방 기타의 이해관계인이 법상의 행정 수단에 의해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는 힘을 말하며, 후자는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 또는 그 감독행정청이 직권으로 당해 행정행위를 취소ᆞ변경함을 불허하는
힘을 말한다.
(4) 자력집행력
행정행위의 내용을 처분행정청 스스로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시킬 수 있는 힘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