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1, 2023

행정입법의 정의, 필요성 및 행정입법의 종류

행정입법의 정의, 필요성 및 행정입법의 종류

 

1. 행정상 입법(administrative legislation)

행정상의 입법은 행정주체가 하는 입법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입법은 입법ㆍ사법ㆍ행정의 구별에 있어서 실질적 의미의 입법과 같다. , 국가와 국민 사이에 효력이 있는 법규명령을 행정권이 정립하는 것을 말한다.

 

2. 행정입법의 필요성

 

(1) 행정의 질적양적 확대에 따라 그에 관한 법도 기술적전문적 입법사 항의 증가

(2) 의회가 세부적 입법을 다할 수 없다는 것(개요입법골격입법)

(3) 탄력적 입법분야의 증가, , 사정변경과 구체적 적응성을 위한 수시개폐가 필요하다는 것.

(4)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행정청에서의 광범한 수권의 필요성

(5) 국회의 일반적 법률로서는 지방별, 분야별 특수사정을 고려한 입법제정이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행정입법이 인정받게 되었고, 점점 증가하고 있다.

 

3. 행정입법과 법치주의

행정입법은 의희입법원칙의 예외이므로 상위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가능하며(헌법 제75, 95; 요건엄격), 법원의 명령규칙심사권이 인정되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법치주의에 반하는 제도는 아니다.

 

4. 행정입법의 종류

 

(1) 법규명령

법규명령은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위반한 행위는 위법행위이다. 따라서 행정청의 법규명령 위반행위는 당연히 무효가 되며(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인 경우),이로 인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상 쟁송에 의한 위법행위의 취소ㆍ변경의 청구 또는 행정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헌법 제29조 제1, 국가배상법).

 

(2) 비상명령

비상명령은 헌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말한다. 즉 비상사태의 수습을 위해서 대통령이 이 명령을 발할 수 있다(긴급처분ㆍ비상처분). 비상명령의 예로 우리 나라의 제4공화국 헌법상의 긴급조치, 5공화국 헌법상의 비상조치를 들 수 있다. 다만, 현행헌법상으로는 비상명령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법률대위명령

법률대위명령이란 법률적 효력을 갖는 명령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법률대위명령은 헌법적 근거를 요한다. 현행헌법 제76조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이 법률대위명령에 해당한다. 법률대위명령은 헌법에 직접 근거하여 발해진다(독립명령).

 

(4) 법률종속명령

법률종속명령이란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을 갖는 명령을 말한다. 이것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갖는다. 법률종속명령은 다시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나누어진다. 입법의 실제상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은 통상시행령시행규칙이라 불리우는 하나의 명령에서 규율됨이 일반적이다.

 

① 위임명령(법률보충명령)

위임명령이란 상위법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정하는 명령을 말한다. 위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법규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위임명령은 성질상 법령을 보충하는 명령이라 할 수 있다(헌법 제75, 95).

 

② 집행명령

집행명령이란 상위법을 시행하기 위해 발해지는 명령을 말한다. 따라서 집행명령은 상위법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 형식의 규율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집행명령으로 새로운 법규사항을 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집행명령은 상위법을 집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위법의 집행과 무관한 독자적인 집행명령은 인정될 수가 없다.

 

(5) 직권명령

직권명령이란 개별구체적인 법률이나 명령상의 근거없이 조직법상 갖는 권한에 의거하여 소관사무를 시행하기 위해 직권으로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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