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력의 내용 및 위반의 효과
기속력의 내용 및 위반의 효과
1. 반복금지효(저촉금지효)
(1) 의의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인 행정청은 물론이고 그 밖의 관계 행정청(재결취소소송에서
원처분청)도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처분을 할 수 없다. 반복금지효는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며, 기각판결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기각판결이 있더라도 행정청이 당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은 기속력과 관계가 없다.
(2) 처분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된 경우
처분이 절차나 형식상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된 후 처분청이 위법사유를 보완한 후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과세처분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세율, 세액의 산출근거등이 누락되어 있어 이러한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적시된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권자가 그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86.11.11. 85누231)라고하여 적극적인 입장이다.
(3) 신청에 따른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
반복금지효는 영업허가취소처분과 같은 적극적 처분이 주로 문제된다.
반복금지효는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동일한 과오를 반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효력이라는 학설과, “임용제청신청거부처분취소사건에서 해당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대통령에게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라 두 후보자의 총장 임용 적격성을 다시 심사하여 임용제청
또는 임용을 할 의무가 발생한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대법원 2018.6.15.
2016두57564)라는 판례의 입장을 감안하면 반복금지효의 범주로 해석하여도 무방하다고
본다.
2. 재처분의무(적극적
처분의무)
(1) 의의
거부처분의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당해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래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이것은 거부처분취소판결의 실효성을 일종의 간접강제를 통하여 확보하기 위한 전제로 규정된 것이다.
(2) 거부처분이 형식상 위법(무권한, 형식의 하자, 절차의 하자)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거부처분이 판결에 의해 취소된 경우 행정청이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절차, 방법의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종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처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취소사유가 행정처분의
절차, 방법의 위법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처분 행정청은 그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종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처분도 위 조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1.14. 2003두13045)라고 하여 적극적인 입장이다.
3. 결과제거의무(원상회복의무)
행정소송법에 명문규정은 없으나, 취소소송에 있어 인용판결이 있게 되면
행정청은 위법처분으로 야기된 상태를 제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예컨대 과세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청은
압류재산을 반환해야 한다.
행정청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른바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을 행사하여 압류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