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1, 2023

행정행위 하자 및 하자의 유형(행정행위의 무효, 행정행위의 취소)

행정행위 하자 및 하자의 유형(행정행위의 무효, 행정행위의 취소)

 

1. 의의

행정행위는 유효하게 성립한 경우에는 행정행위로서 완전한 효력을 발생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그 성립효력 요건에 흠이 있을 때에는 그 효력을 완전히 발생하지 못하게 된다.3

이와 같이 행정행위로서의 완전한 효력 발생을 저해하는 흠을 가리켜 행정행위의 하자(瑕疵)라고 한다.

 

2. 행정행위 하자의 유형

 

(1) 행정행위의 무효

행정행위의 무효라고 하는 것은 행정행위로서 외형을 갖추고 있으나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이 처음부터 아예 발생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행정행위의 외형은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외형 자체도 없는 행정행위의 부존재와 구별되며, 행정행위가 아무런 하자 없이 유효하게 성립발효된 뒤에 발생된 일정한 실효 사유로 말미암아 장래에 향해 당연히 효력이 소멸되는 행정행위의 실효와도 구별된다.

 

무효 원인

행정행위의 하자가 무효 원인인지 여부의 일반적 기준으로서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이다.

 

무효의 효과

행정청의 특별한 의사 표시를 기다릴 것 없이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3) 행정행위의 취소

행정행위의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사후에 그 성립상 하자를 이유로 행정청 또는 법원의 특별한 선언에 의해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행정행위의 성립에는 아무런 하자도 없이 적법타당하게 성립되었으나 뒤의 사정 변동으로 인해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 장래에 향해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행위의 철회와 구별되며, 이러한 취소는 행정청 또는 법원의 특별한 선언이 일정한 쟁송절차(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를 거쳐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청의 직권으로 나오는 것인지에 따라 쟁송취소와 직권취소로 다시 나뉜다.

쟁송취소는 사법작용으로서 판결에 속하는 것이므로 행정행위의 일종인 직권취소와는 현저히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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