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 2023

법률행위의 의의, 성립과 효력 및 종류

법률행위의 의의, 성립과 효력 및 종류

 

1. 법률행위의 의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고 의사표시의 내용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법질서가 승인한 사법상 법률요건을 법률행위라 한다.

 

2.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

법률행위가성립한 후에 비로소 그것이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논할 수 있다. 예컨대 돈을 빌려주기로 하는 채권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지만, 도박을 위한 계약인 경우에는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

 

민법에서 정하는 무효에 관한 규정(137, 138, 139조 등)은 법률행위의 불성립의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에 대해서는 성립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것이 보통이고, 효력요건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효력요건의 부존재를 입증한다.

 

3. 법률행위의 종류

법률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은 다양하다.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효과에 따라 재산행위와 신분행위로 나누기도 하고, 법률행위의 방식에 따라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로 나누기도 하며, 권리변동의 종류에 따라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로 나누기도 한다.

 

또한 의사표시의 개수와 방향에 따라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로 나누기도 한다.

단독행위는 하나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동의, 취소, 추인 등), 어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상대방에게 효력이 미친다.

계약은 두개의 대립되는 의사표시(대립적교환적)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매매 등)를 말한다.

합동행위는 복수의 의사표시가 공동목적을 향해 평행적구심적으로 방향을 같이하는 법률행위(: 사단법인 설립)이다. 합동행위 당사자는 채권과 채무로 나뉘어 대립하는 구도인 점에서는 계약과 유하사지만 어느 한 사람의 의사표시에 무효나 취소의 사유가 있다고 하여도 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지는 않고 나머지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과가 생기는 점에서 계약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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