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의 객체로서의 물건
물권의 객체로서의 물건
1. 권리의 객체
권리의 대상을 권리의 객체라고 하는데, 민법에서는 ‘권리의 목적’이라고 표현한다.
권리의 종류에 따라 권리의 대상이 다른데, 예컨대 물권은 물건, 채권은 채무자의 일정한 행위, 상속권은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로서의
상속재산 등을 들 수 있다.
물건은 물권의 객체가 될 뿐 아니라 채권ᆞ형성권 그 밖의 권리에도 간접적으로 관계된다
2. 물건의 개념
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유체물이든 무체물이든 관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의 관리는
배타적 지배가능성을 의미한다.
해, 달, 별, 공기 등은 유체물이지만 배타적 지배가능성이 없으므로 물건이 아니다. 인체의
일부도 인격과 함께 배타적 지배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인체에 부착되어 있는 한 의수, 의족, 의안 등은 물건이 아니고, 인체와 분리되었다 하더라도 모발, 치아, 장기, 혈액 등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다. 유체와 유골도 통설적 견해에 의하면 소유권의
객체인 물건으로 인정되지만, 보통의 물건처럼 사용ᆞ수익ᆞ처분할 수는 없고 오로지 매장, 제사
등의 권리ᆞ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특수한 소유권으로 보아야 한다.
고인이 생전에 자신의 유체ᆞ유골의 처분의사를 유언으로 밝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법에 정해진 유언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유지에
구속되는지는 제사 주재자의 의사에 의해 결정된다(대판(전원합의체) 2008. 11. 20, 2007다27670).
또한 물건은 배타적 지배가능성 외에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
어떤 것을 하나의 물건으로 볼 것인지는 사회통념에 따라 정해진다. 물건의
일부나 집단 위에 물권을 인정하려면 그것을 공시할 수 있어야 한다.
민법에서는 물건의 분류로 부동산과 동산,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 이 세 가지를 규정한다. 그러나 강학상 융통물과 불융통물, 단일물ᆞ합성물ᆞ집합물 등의 개념이
사용되기도 한다.
융통물은 다시 가분물ᆞ불가분물, 소비물ᆞ비소비물, 대체물ᆞ부대체물, 특정물ᆞ불특정물로
나누어 설명되고, 불융통물은 공용물, 공공용물, 금제물(법령에 의해 거래가 금지되는 물건, 예컨대 마약, 음란문서, 위조화폐, 문화재 등)로 세분하여 설명된다.
다만 공용물과 공공용물은 공용폐지가 있게 되면 다시 융통물로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2009.
12. 10, 2006다87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