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정리
처분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정리
1. 처분 개념: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3541 판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어떠한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상대방에게 권리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이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2. 일반처분: 대법원 2000. 10. 27. 선고 98두8964 판결
“지방경찰청장이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 통행방법 등을 규제하는
것은 행정청이 특정사항에 대하여 부담을 명하는 행위이고, 이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이다.”
3. 처분적 법령: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8003 판결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 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2623 판결
“계고처분에 기한 대집행의 실행이 이미 사실행위로서 완료되었다면, 계고처분이나 대집행의 실행행위 자체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헌법재판소 1998. 8. 27. 96헌마398 결정
“수형자의 서신을 교도소장이 검열하는 행위는 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위 검열행위가 이미 완료되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부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외에 다른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
⑤ 구속적 계획의 처분성: 대법원 1982. 3. 9. 선고 80누105 판결
“도시계획법 제12조 소정의
고시된 도시계획결정(현행법상의 도시・군관리계획)은 특정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⑥ 거부처분과 신청권: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3두2945 판결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국민에게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