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3, 2023

기속력의 의의, 법적 성질 및 기속력의 범위

기속력의 의의, 법적 성질 및 기속력의 범위

 

1. 기속력의 의의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1). 기속력이란 소송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이 판결의 내용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실체법상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효력을 말한다.

현행 행정소송법은 취소판결에 대하여 기속력이 있음을 규정하고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및 당사자소송에 이를 준용하고 있다(30·38·44).

 

2. 기속력의 법적 성질

기속력을 기판력과 동일한 효력이라고 보는 기판력설이 있으나, 기속력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에 미치지만 기판력은 당사자와 후소의 법원에 미친다는 점에서 기속력은 판결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인정된 특수한 효력이라고 보는 견해가 타당하고 통설이다.

 

3. 기속력의 범위

 

⑴ 주관적 범위

당사자인 행정청뿐만 아니라 그 밖의 관계행정청(취소된 처분과 관련이 있는 모든 행정청)에도 미친다.

 

⑵ 객관적 범위

① 판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효력의 판단에만 미친다. 따라서 판결의 결론과는 직접 관련 없는 방론(放論)이나 간접사실의 판단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기판력은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나, 기속력은 판결에 설시된 개개의 위법사유를 포함한다.

② 이와 같이 기속력은 판결에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계쟁처분개개의 위법사유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계쟁처분과 동일하지 않은 처분에 대하여는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런데 처분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여부로 검토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결국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는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라고 할 수 있다.

 

⑶ 시간적 범위

처분시까지의 법률관계사실관계를 판단의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거부처분 이후에 법령이나 사실상태가 변경된 경우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아니한다(처분 위법판단의 판결시설은 이에 반대).

다만 거부처분의 경우에 처분청이 거부취소판결이 내려진 후에 정당한 이유없이 재처분을 늦추고 그 사이에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 새로운 사유에 의하여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재처분의무를 잠탈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2.12.11, 2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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