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제도의 의의, 절차 및 정보주체의 권리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의의, 절차 및 정보주체의 권리
1. 의의
행정정보공개제도는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이 행정절차에 참가하는 경우에 예비지식을 얻기 위해 필요하다. 따라서 정보공개제도는 사전절차제도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정보공개제도는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서도 그 필요성이 요청된다.
2 정보공개청구권
정보공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자료나 행정기관의 정책결정의 과정을 국민이나
주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3. 알권리
알권리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소극적 측면으로서의 권리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적극적 측면으로서의 권리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헌법상으로는 알권리는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국민주권원리(제1조 제1항), 인간의 존엄성가 행복추구권((제10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제1항),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4.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ᆞ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정보공개의 절차
정보공개 청구인은 당해 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청구인의 이름ᆞ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사용목적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단, 부득이한 사유시는 15일의 범위 내에서 공개여부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이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6 불복구제절차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동법 제9조 제4항)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7. 정보상 자기결정권
개인은 누구나 자신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통제하고, 외부로 표현함에 있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정보상 자기결정권이라 한다.
8. 정보주체의 권리
(1) 열람청구권
정보주체는 개인정보화일대장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 서면으로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을 보유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동법 제12조 제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인으로 하여금 청구하게 할 수도 있다(동법
제16조).
그리고 보유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구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동법 제12조
제2항 ․ 제13조). 열람청구에는
수수로의 납부가 따른다(동법 제17조).
(2) 정정청구권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보유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당해 처리정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14조 제1항). 여기의 정정의 청구에 삭제 ․ 추가 ․ 말소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청구를 받은 보유기관의 장은 법률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당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동법 제14조 제2항).
(3) 행정쟁송
열람의 청구 및 정정의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재결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