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1, 2023

법률에 의한 행정원리(법률의 지배, 법률유보 원칙, 법률우위의 원칙)

법률에 의한 행정원리(법률의 지배, 법률유보 원칙, 법률우위의 원칙)

 

1. 법률의 지배

행정권의 조직과 작용은 입법인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 ,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의 근거를 요하고(법률의 수권, 법률의 유보), 행정권 발동의 요건내용형식 등도 법률에 위반할 수 없다.

 

2. 법률유보원칙

법률유보원칙은특정한 영역에서 국가의 행위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적극적으로 행정기관이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의 문제이므로 적극적 의미의 법률유보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법률유보 원칙은 본래 민주주의원리, 법치주의원리, 기본권보장의 원리가 결합해서 법률유보원칙이 도출되었다.

 

법률유보의 원칙에 관한 학설은 다음과 같다.

침해유보설: 사인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여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영역에 한하여 법률유보가 요구된다는 입장이다.

신침해유보설: 신침해유보설은 침해행정 영역뿐만 아니라 특별권력관계에도 법률유보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권력행정유보설: 권력행정유보설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모든 권력작용은 벌률에 의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급부행정유보설: 사회유보설이라고도 하는데, 이 설은 침해정정뿐만 아니라 급부행정까지 모두 법률에 근거가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전부유보설: 모든 행정작용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요사항 유보설: 중요사항유보설은 본질사항유보설 또는 본질성설이라고도 불린다. 즉 중요사항유보설은 중요하고 본질적 사항(보통 기본권과 관련)은 법률로써 정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중요사항 유보설은 독일 칼카르 결정을 통해 형성된 이론이다. 그러나 이 학설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의회유보설: 중요사항 중 국민에게 더욱 중요한 사항은 의회가 정하여 법률로써 유보한다는 설이다.

 

이론상으로는 행정권의 모든 행정행위에는 법의 근거를 요한다는 전부유보설이 이상적인 학설로 보이나, 이렇게 되면 행정권은 의회가 만든 법에 의한 단순한 집행부로 전락하게 된다.

그러나 현대와 같이 행정이 전문성과 신속성을 요하는 상황에서 모든 행정행위에 대해 의회가 효과적인 법을 정립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야기된다.

 

우리나라의 다수설과 판례(헌재)는 국가 및 사회생활에 있어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법률의 근거를 두고 그 외의 사항은 행정입법으로 해결하려는 절충적 입장인 중요사항유보설을 취하는 경향을 보이나, 이 학설은 중요한 사항과 중요하지 않은 사항과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단점을 내포하고 있다.

 

3. 법률우위의 원칙

법률의 우위란합헌적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률은 헌법을 제외한 그 밖의 모든 국가의사에 우월하고, 행정은 법률에 반할 수 없으며, 이 때 법률은 그 내용 또한 헌법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실질적 법치주의의 내실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법률의 우위의 원칙은헌법 법률 등을 포함하여 모든 법규는 행정에 우선 하고, 행정은 그 법규에 반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행정규칙에도 법규성이 인정되기도 한다.

 

4. 법규창조력

법규창조력이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만이 국민을 구속하는 규범인 법률을 만들 수 있음을 전제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만든 법률이라는 명칭을 가진 국가의 의사만이 국민을 구속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행정입법이 양적질적으로 증가하고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나 관습법도 법규성을 지니며, 행정규칙도 법규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법률적 효력을 갖는 명령을 행정권이 발할 수 있는 경우 등을 볼 때 법률만이 법규창조력을 갖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