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와 실종(부재자 재산관리제도 및 실종선고)
부재와 실종(부재자 재산관리제도 및 실종선고)
1. 부재자 재산관리제도 및 실종선고
어떤 자가 주소를 떠나 장기간 돌아오지 않는 경우 본인이나 이해관계인을 위해 특정한 보호조치가 필요하게 된다. 민법은 두 가지 단계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우선 생존한 것으로 추정하고 그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부재자의 재산관리, 제22조~제26조)를 두고, 생사불분명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사망한 것으로 보고 법률관계를 확정 짓는다(실종선고, 제27조~제29조).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추정이 아닌 간주로, 본인의 생존 사실의 입증만으로 곧바로
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는 없고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대판
1995. 2. 17, 94다52751).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아직 생존하여 있거나 실종기간 만료일과 다른 시점에 사망하였더라도 사망의 효과는
그대로 존속하며, 이미 개시된 상속도 그대로 유효하게 된다.
이러한 사망의제는 종래의 주소를 중심으로 하는 관계에서만 사망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일 뿐 새로운 주소에서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사법(私法)상의 관계(재산관계, 가족관계)에만 영향을 미치므로 선거권, 피선거권, 납세의무 등의 공법적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관련 민법 규정
제18조(주소) ①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②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제19조(거소)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제27조(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 ①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0조(동시사망)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3. 관련 판례: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17850 판결
주민등록은 단순히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는 것 외에도 주민등록에 따라 공법관계상의 여러 가지 법률상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서,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