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06, 2023

물권의 객체(물건) 및 유동집합동산에 대한 양도담보

물권의 객체(물건) 및 유동집합동산에 대한 양도담보

 

1. 서설

물권의 객체는 채권의 객체와 구분된다. , 채권은 채무자의 행위가 객체이고,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다.

 

98(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99(부동산, 동산) 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100(주물, 종물)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101(천연과실, 법정과실) ①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102(과실의 취득) ①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2. 집합물

다수의 물건들이 집합하여 경제적으로 단일한 가치를 가지는 거래에서도 일체로 취급하는 물건을 집합물이라 한다.

집합물에 대하여 공장재단처럼 특별법이 있으면 하나의 물건으로 할 수 있다. (공장재단저당법, 광업재단 저당법)

 

3. 유동집합동산에 대한 양도담보의 유효성

판례에 따르면 집합물은 하나의 물건이므로 양도담보 설정이 가능하다고 한다,

 

329(동산질권의 내용) 동산질권자는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332(설정자에 의한 대리점유의 금지) 질권자는 설정자로 하여금 질물의 점유를 하게 하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이른바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체결도 가능하며 이 경우 그 목적 동산이 담보설정자의 다른 물건과 구별될 수 있도록 그 종류, 장소 또는 수량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특정되어 있으면 그 전부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아 이에 유효한 담보권의 설정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1990.12.26. 선고 88다카20224 판결 【제3자이의】

 

4. 유동집합물 양도담보의 효력이 담보권설정 후의 산출물에 미치는지 여부

돼지를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하여 소유권을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설정자가 계속하여 점유·관리하면서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담보 목적물로서 원물인 돼지가 출산한 새끼 돼지는 천연과실에 해당하고 그 천연과실의 수취권은 원물인 돼지의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양도담보설정자에게 귀속되므로,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천연과실인 새끼 돼지에 대하여는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25463 판결 【제3자이의】

 

돈사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돼지를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삼은 경우, 위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양도담보설정자로부터 이를 양수한 자가 별도의 자금을 투입하여 반입한 돼지에까지는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22858 판결 【유체동산(돼지)인도등】

 

양도담보에 있어 담보물의 사실적 이용은 담보제공자에게 계속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제102 1항에 비추어 보더라도 천연과실의 수취권은 담보권설정자에게 있다. 그러나 설정당시의 목적물이 그 성질상 출하 등 처분을 예상하고 있다면(유동집합물) 그 산출물인 천연과실이 목적물을 단계적으로 대체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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