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의 의의와 성질, 해지권의 발생 및 해지의 효과
해지의 의의와 성질, 해지권의 발생 및 해지의 효과
1. 해지의 의의와 성질
계속적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케 하는 일방적 행위를 해지라고 한다.
특질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해지는 계속적
채권관계를 발생시키는 계약에 한한다. 소비대차∙사용대차∙임대차∙고용∙위임∙임치∙조합∙종신정기금이
계속적 계약에 속한다.
그러나 급부의 계속성은 상대적인 개념이기에, 이들이 언제나 계속적
채권관계를 발생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계속적 채권관계라고
하더라도 해제가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임대차나 고용의 경우,
임대인이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 또는 노무자가 노무를 제공하기 전에, 어떤 사유로 계약을 해소하게 되는 때에 그것은 해제가 되기 때문이다. 둘째로, 해지는 오직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해제와 구별된다.
2. 해지권의 발생
해제권과 마찬가지로 형성권이다. 해지권도 해제권과 마찬가지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당사자의 계약으로 발생한다(543조 1항). 민법 제544조 내지 제546조가
계속적 계약에도 적용되느냐가 문제가 된다. 현재 학설은 소극적이다. 그
이유는 민법이 제한과 해지를 구별해서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조항에 대해서는 해지에 관한 언급이
없고, 또한 동조가 준용되어야 할 만한 경우에 관하여는 각종의 계약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 조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한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첫째, 민법이 각종 전형계약에서 규정하는 해지권의 발생은 법정해지권의 발생을 인정하여야 할 경우를 반드시 망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있다.
따라서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해지권은 발생한다고 새기는 것이 옳다고 한다. 둘째,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도 사정 변경의 원칙에 의한 해지권의
발생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비록 민법에 규정은 없더라도, 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채권자지체
및 신의성실 또는 사정 변경의 원칙에 의해 해지권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3. 해지의 효과
해지가 되면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잃는다(550조). 계약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당사자가 해지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해지기간이 경과한 때에 비로소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