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성립과 종류
계약의 성립과 종류
I. 계약의 성립
계약은 당사자의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한다. 이
합치는 수개의 의사표시가 내용적으로 일치해야 하며(객관적 합치)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가 그 상대방의 의사표시와 합치되어야 한다(주관적 합치). 이러한 합의는 보통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진다.
청약은 하나의 의사표시로 청약만으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청약은
상대방의 승낙에 의해 계약이 성립한다. 따라서 승낙은 청약에 대해 계약을 성립시키는 효력이 있다. 즉 청약이 있으면 이를 받은 상대방은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할 기회를 가지게 되고 청약에 대해 승낙을 할
것인가를 고려하는 등의 계약체결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된다.
그런데 청약자가 청약을 마음대로 철회할 수 있다면 신의를 바탕으로 하는 거래는 그 안전을 유지할 수 없고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손해를 줄 염려가 있게 된다. 따라서 민법은 청약은 청약자가 이를 마음대로 철회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527조). 이를 청약의 구속력이라고 한다.
만약 청약을 철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부당한 결과가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의 구속력은 배제될 수 있다.
II. 계약의 종류
쌍무계약은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현대에는 쌍무계약이 훨씬 많이 이용된다. 계약 총칙에서는 쌍무계약의
성질, 즉,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기초하여 그 채무의 이행과 종속에 관해 공통된 효력을 정하는데, 동시이행의 항변권(536조) 위험부담(537조~538조)을 정하고 있다.
편무계약은 증여의 경우와 같이 당사자일방만이 급부를 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응하는 반대급부를 하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이것은 쌍무계약과는 달리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나 위험부담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형계약가운데 증여 이외에 소비대차ᆞ무상의 위임ᆞ무상의 임치ᆞ사용대차가 편무계약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