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점유의 의의, 성립요건 및 효력
준점유의 의의, 성립요건 및 효력
1. 의의
준점유란 물건이 아니라 재산권을 사실상 지배 내지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제210조).
물건의 지배에 관한 점유가 물건의 지배를 수반하지 않는 사실적 지배관계로 확대된 것이다.
준점유는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재산권에 관하여만 성립하나, 준점유도
민법상 점유에 관한 규정(제192조 ~ 제200조)이 적용된다.
2. 성립요건
(1) 준점유의 객체(재산권)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재산권에 한한다.
채권, 무체재산권, 형성권, 지역권, 저당권, 광업권, 어업권 등이 있다.
점유를 수반하는 재산권(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질권, 임차권
등)은 제외된다.
(2)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
어떤 재산권이 사실상 어떤 자에게 귀속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가져야 한다. 즉, 채권을 사실상 행사한다거나 채권증서의 소지 또는 예금통장과 인장의 소지 등의 경우 준점유를 인정한다.
적극적, 소극적 행사를 불문한다.
3. 준점유의 효과
(1) 점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제210조)
권리의 추정, 과실의 취득, 비용상환청구권, 점유보호청구권 등의 효력을 갖는다.
(2)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특칙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제4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