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관계와 권리변동(권리의 발생ᆞ변경ᆞ소멸)
법률관계와 권리변동(권리의 발생ᆞ변경ᆞ소멸)
1. 법률관계
법률관계는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이다.
2. 권리변동
권리변동이란 권리의 발생ᆞ변경ᆞ소멸을
말한다.
(1) 권리발생
원시취득(절대적 발생), 승계취득(상대적 발생)에 의해 권리가 발생한다.
① 원시취득
원시취득이란 다른 사람의 권리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이다(예,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선의취득, 시효취득 등).
② 승계취득
승계취득이란 타인의 권리에 기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이다(예, 매매, 상속 등).
(2) 권리변경
권리가 동일성을 잃지 않고서 권리의 주체ᆞ내용ᆞ작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①주체의 변경
권리의 이전적 승계가 있으면 권리주체가 변경된다.
② 내용의 변경
㉠ 질적 변경(성질적 변경): 물건인도청구권이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 양적 변경(수량적 변경): 소유권의
객체에 제한물권이 설정되는 경우
③작용의 변경
2번 저당권이 1번 저당권으로
순위가
(3) 권리소멸
권리자가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로써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이 있다.
① 절대적 소멸(객관적
소멸)
권리 자체가 객관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서 목적물 멸실, 소멸시효, 포기, 변제, 혼동, 공용징수, 몰수로 인한 권리의 소멸이 이에 해당한다.
② 상대적 소멸(주관적
소멸)
갑이 소유하는 가옥을 을에게 매각하여 그 소유권이 상실하는 경우처럼 권리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권리주체만 변경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