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7, 2023

인도를 필요로 하는 동산물권의 변동

인도를 필요로 하는 동산물권의 변동

 

1. 민법 제188 1항이 적용되는 동산의 범위(인도를 필요로 하는 물건)

 

188(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1) 독립하여 거래가 될 수 있는 객체에 한정

민법 제188 1항이 적용되는 동산은 독립하여 거래가 될 수 있는 객체에 한정한다.

 

(2) 예외

 

1) 부동산의 종물

부동산의 종물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주물인 부동산의 처분에 따른다(100 2).

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종물도 처분되므로 별도의 공시방법을 요하지 않는다.


2) 특별법에 의하여 공시방법이 인정되는 동산

선박은 20T 미만인 것을 제외하고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745, 871, 선박등기법 제2, 3, 8)

선박의 권리이전은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 효력이 생기며, 등기는 대항요건이다(상법 제743)

자동차, 항공기의 소유권 및 저당권의 득실변경은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중기는 등록하여야 운행이 가능하며 득실 변경은 인도를 효력요건으로 한다.

선하증권, 화물상환증, 창고증권과 같은 증권은 증권에 의하여 표상되는 동산의 경우에, 동산 자체에 갈음하여 그러한 인도에 의하더라도 상관없다(상법 제133, 157, 820)

 

2. 인도를 필요로 하는 물권

주로 소유권이 이에 해당되며, 점유권, 유치권, 질권은 점유를 권리의 발생 또는 존속요건으로 하여 소유권보다 더욱 엄격하게 요구되며 특별규정에 따른다.

 

3. 인도를 필요로 하는 물권변동(법률행위) (188조 제2)

인도를 필요로 하는 동산물권변동이란 제188조 제2항이 명시하는 바와 같이양도즉 법률행위로 인한 이전을 말한다.

다수설은 법률행위를 물권행위(물권적 합의)로 파악하며, 채권행위 또는 물권행위의 의사적 요소(물권적 합의)가 포함된 매매계약 등 채권행위와 인도(점유의 이전)가 필요하다고 한다.

두 요건이 갖추어질 때 동산물권행위가 성립되고 동산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동산물권의 변동은 조건이나 기한이 언제나 가능하다.

 

4. 인도의 의의와 종류

 

류(현실의 인도,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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