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6, 2023

등기의 효력(추정적 효력, 권리변동적 효력, 순위확정적 효력, 점유적 효력, 대항적 효력)

등기의 효력(추정적 효력, 권리변동적 효력, 순위확정적 효력, 점유적 효력, 대항적 효력)

 

1. 등기의 의의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으로서 등기공무원이 일정한 절차를 밟아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적 장부인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 자체를 말한다. 등기가 유효한 등기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2. 본등기의 효력

 

(1) 일반적 효력

등기의 유, 무효를 불문하고 등기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추정적 효력

명문규정은 없으나 학설, 판례가 인정한 것으로, 등기에 의하여 공시된 대로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을 말하며, 등기가 국가기관에 의하여 엄격히 관리되는 데에서 기인한다.

 

추정의 내용으로는 권리의 적법(권리의 현존 및 귀속) 추정, 권리변동의 성립 추정, 등기절차의 적법성 추정, 적법한 등기원인의 추정(판례)이 있다.

 

추정의 부수적 효과로 등기의 신뢰(무과실 추정), 등기내용의 미조사, 등기내용의 신뢰(선의추정), 등기절차상의 형식적 확정력이 있다.

 

,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2) 권리변동(이전, 창설)적 효력

효력발생 시기는 실제로 등기부에 등기 기재시이다.

 

등기는 현재 권리상태의 공시이고 등기시부터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등기의 소급효 없음).

재단법인의 설립이나 유증, 취득시효의 경우에는 소급효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이는 등기되기 전의 비용상환이나 과실반환 등에 관해 마치 등기되기 전에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것처럼 다루어 문제삼지 않을 뿐이다.

 

(3) 순위확정적 효력(부동산등기법 제5, 6)

동일한 부동산에 설정된 수개의 권리의 순위관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등기순위에 의한다.

 

동일구에서의 등기는 순위번호에 의하고, 별구에서의 등기는 접수번호에 의하며,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4) 점유적 효력(245조 제2)

등기부취득시효는 10년간 자주점유한 경우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규정은 등기에 동산의 취득시효에서의 점유와 같은 점유적 효력을 인정한다.

 

(5) 대항적 효력

당사자간에 채권적 효력에 불과한 사항도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는다(존속기간, 지료, 차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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