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와 취소
무효와 취소
1. 무효
무효는 일정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어느 누구의 주장도 기다리지 아니하고 당연히 절대적으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당사자가 추인하여도 그 효과는 없다(예,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강행법규에 반하는 법률행위,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비진의의사표시 및 통정허위의사표시 등).
무효 (절대적무효와 상대적무효, 일부무효와 전부무효, 무효행위의 전환과
추인)
2. 취소
취소는 취소권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과를 처음부터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 사기‧강박에 의한 법률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