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법률행위의 부관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기 위하여 법률행위에 부가한 약관을 말한다.
1. 조건
조건은 성립여부가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에 따라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 또는 소멸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가지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1) 정지조건
정지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에 관한 것이고, 해제조건은 법률행위의
소멸에 관한 것이다.
예컨대, 정지조건은 “대학에
합격하면 차를 사 주겠다.”는 것은 정지조건이다.
(2) 해제조건
해제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이 즉시로 발생하되 조건이 성취되면 그 효력이 소멸케 하는 계약조항을 말한다.
“대학에 떨어지면 지금 타고 다니는 차를 그만 타게 하겠다.”는 것은 해제조건이다.
2. 기한
기한은 법률행위의 성립이 확실한 장래의 사실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 또는 소멸시키거나 또는 채무의 이행을
이 사실에 걸리게 하는 내용을 가진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1) 불확정기한
불확정기한은 성취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성취하는 시기가 불확실한 경우이다. “내가
죽으면 건물을 주겠다.”는 것은 불확정기한이다.
(2) 확정기한
확정기한은 성취하는 시기가 확정되어져 있는 경우이다(내년 4월 1일부터 기간제교사로 채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