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종류 – 3 [작위범과 부작위범, 계속범과 상태범]
범죄의 종류 – 3 [작위범과 부작위범, 계속범과 상태범]
1. 작위범과 부작위범(범죄행위가
신체거동을 수반하느냐의 여부에 따른 구분)
(1) 작위범
행위자의 적극적인 동작에 의하여 행하여지는범죄.
(2) 부작위범
어떤 행위를 해야 할 사람(작위의무자)이 해야 할 행위(작위)를
하지 않음(부작위)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형법 제18조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진정부작위범
구성요건 자체가 부작위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퇴거불응죄, 다중불해산죄, 집합명령위반죄 등).
(2) 부진정부작위범
구성요건 자체는 작위범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죄를 부작위에 의해 실현하는 범죄(부작위에 의한 작위범이라고도 함).
2. 계속범과 상태범
(1) 계속범
범죄가 기수가 된 이후에도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범죄로 기수시기와 범죄종료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범죄를 의미함(주거침입, 체포, 감금죄
등).
범죄 완성 후 기수가 되어도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범죄가 종료하지 않는 범죄.
(2) 상태범
기수가 되면 범죄도 종료하는 범죄로서 기수시기와 범죄종료시기가 일치함(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
범죄가 기수에 이르러도 위법상태가 기수 이후에도 존속되는 범죄(불가벌적 사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