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종류 – 2 [거동범과 결과범, 단일범과 결합범]
범죄의 종류 – 2 [거동범과 결과범, 단일범과 결합범]
1. 거동범과 결과범(범죄성립에
범죄행위 이외에 일정한 결과발생을 요하는가에 따른 분류)
(1) 거동범
일정한 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하고 결과발생을 요하지 않는 범죄
폭행죄, 명예훼손죄 등은 거동범으로 폭행행위, 명예훼손행위만으로 성립하고, 사람의 몸을 때리는 결과나 명예훼손의
결과발생을 필요로 하지 않음.
(2) 결과범
결과 발생을 구성요건으로 삼는 범죄임
살인죄, 상해죄는 살인행위, 상해행위
이외에 사망, 상해라는 결과까지 필요로 하는 범죄로 결과범임.
(3) 결과적 가중범
기본범죄로부터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특별히 중하게 처벌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범은 모두 고의범이다.
형법 제15조 제2항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외에 예견가능성(과실)을 요구하여 책임주의로 보고
있다.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과실 또는 고의가 있는 경우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이 있는 경우보다 가볍게 처벌하는 형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즉, 현주건조물방화로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결과가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만 이 범죄가 성립된다고 해석하면 사망에 대해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상상적 경합이 되고 결국 살인죄로 처벌하게
되는데, 살인죄의 법정형이 현주건조물방회치사죄의 법정형보다 낮아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가 있는 경우를
과실이 있는 경우보다 낮은 법정형으로 처벌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죄수는 고의범과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상상적 경합으로 해결하면 된다.
제164조(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①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단일범과 결합범
(1) 단일범
하나의 행위로 성립되는 범죄(폭행,
상해 등 대부분의 범죄).
(2) 결합범
복수의 행위가 결합되어 성립되는 범죄(강도상해, 강도치상 등).
결합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선행범죄가 ‘완료’되기 이전에 후행범죄가 행해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