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미성년자,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1. 권리능력
민법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원칙적으로 태아는 권리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태아를 출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 보호주의
일반적으로 태아를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것(스위스 민법).
개별적 보호주의
중요한 법률관계에서만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것(독일, 프랑스, 한국 등). 예컨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재산상속, 재산상속에 있어서 대습상속, 유증,
사인증여에 관해서만 예외적으로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2. 행위능력
행위능력이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의사능력4)이 있어야 한다.
의사무능력자가 행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3. 제한능력자
(1)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19세에 이르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민법 제4조 (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를
위반한 행위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라도 권리만을 얻는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으므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부양의무자인 친권자가 그를 부양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부양료를 친권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72.7.11. 선고 72므5 판결).
민법 제6조 (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예컨대, 용돈 3만원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민법 제8조 (영업의
허락) ①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②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서의 영업이란 상업‧공업‧농업 및 자유업 등 널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적이고도 계속적인 사업을 의미한다. 다만 종류를 특정하지 않은 허락은 인정되지 않는다. 예컨대, 문방구점, 운동구점 등과 같은 식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또한 화장품점을 허락하면서 2만 원이하의 거래만 허락하는 것과 같은
하나의 단위가 되는 영업의 일부만을 허락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
영업에 관한 행위란 그 영업을 하는데 직접‧간접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 개념으로 새긴다.
민법 제117조 (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하는 대리행위는 언제나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민법 제1061조 (유언적령) 만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민법 제140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2) 법정후견제도
성년후견제도는 현재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은 물론 미래에 정신적 능력이 약해질 우려가 있는 사람이 재산행위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에 관한 폭넓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 성년후견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성년후견이 개시된다.
민법 제9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 신체적 장애로 인한 사무처리능력이나 원활한 의사표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도 성년후견은 개시할
수 있다.
그리고 피성년후견인의 재활과 자기결정권의 존중을 위해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민법 제929조 (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민법 제930조 (후견인의
수와 자격) ① 미성년후견인의 수(數)는 한 명으로 한다.
②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을 둘 수 있다.
③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
민법 제936조 (성년후견인의
선임) ① 제929조에 따른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민법 제940조의2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는 후견인의 감독이라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친족회를 폐지하고 후견감독인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민법 제940조의3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제940조의2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미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미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민법 제940조의4 (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감독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민법 제10조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민법 제11조 (성년후견종료의
심판)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2) 한정후견
민법 제12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한정후견인과 한정후견감독인에 관해서는 성년후견과 성년후견감독인에 관한 내용과 대체로 동일하다(민법 제959조의2, 이하
제13조 제1항‧제2항).
민법 제13조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④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4조 (한정후견종료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3) 특정후견
민법 제14조의2 (특정후견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②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③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특정후견은 성년후견과 한정후견과 달리 지속적이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3) 후견계약(임의후견제도)
민법 제959조의14 (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 ① 후견계약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②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가정법원,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등은 후견계약을
이행·운영할 때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