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사용권(상호권)의 의의, 성질 및 내용(등기상호, 미등기상호)
상호사용권(상호권)의 의의, 성질 및 내용(등기상호, 미등기상호)
1. 의의
상인은 그 상호에 관하여 타인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사용을 할 권리(상호사용권)를 가지며, 또한 타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상호전용권)를 갖는다. 이를 상호권이라고 한다.
개인상인은 상호를 선정함으로써 등기와 관계없이 상호권이 발생하고, 회사는
설립등기와 동시에 상호권이 인정된다.
2. 성질
상호의 훼손은 인격권의 침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고 상호는 상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며 양도성이 있으므로, 상호는 등기의 전후를 불문하고 인격권적인 성질을 포함하는 재산권으로 본다(다수설).
3. 상호권의 내용
(1) 미등기상호(개인상인)
1) 상호사용권을 갖는다.
2) 상호전용권
상호전용권은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자기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고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때에만 주어진다(상법 제23조 제2항․ 제3항).
타인의 부정한 목적은 상호권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부정한 목적이란
기존상호가 갖고 있는 신용 및 경제적 가치를 자기의 영업에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을 말한다.
2. 등기상호
1) 상호사용권을 갖는다.
2) 상호전용권
상호전용권은 상호의 등기유무를 불문하고 인정되지만 등기상호의 경우에는 상호전용권이 강화된다. 즉, 미등기상호의 경우와 달리 손해를 받을 염려의 유무와 관계없이
인정되며, 부정목적의 추정이 인정되고 있다(상법 제23조 제4항).
다만 등기하지 않은 개인상인의 상호를 나중에 등기한 자에게 부정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미등기자가 그 사실을 입증해
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23조 제2항,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제6조).
3) 동일상호의 등기배척권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일정지역내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상법
제22조). 다만 행정구획의 변경과 지점등기시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상법 조항]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1984. 4. 10.>
④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