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분류(액면주식・무액면주식, 보통주식・종류주식)
주식의 분류(액면주식・무액면주식, 보통주식・종류주식)
1. 액면주식・무액면주식
회사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액면주식 또는 무액면주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법제329조 제4항).
(1) 액면주식
액면주식이란 주권에 주식의 액면가액(1주의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주식을 의미함. 회사가 액면주식제도를 채택한 경우
액면가는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상법 제289조 제1항 제4호), 액면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29조 제2항 및 제3항).
상장회사의 경우 1주의 금액이 5천원
이하인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금액을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5,000원 중 하나로 정하여야 하며, 1주의
금액이 5천원을 초과하는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1만원의
배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여야 합니다(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30조).
액면주식제도를 채택한 회사에서 주식발행시 발행가액은 원칙적으로 액면가 이상이어야 하며, 액면가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주식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액면미달발행) 상법 및 자본시장법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2) 무액면주식
무액면주식은 주권에 1주의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주식수만 기재되는
주식이며 무액면주식제도를 채택한 회사는 정관에 액면가에 대한 규정을 둘 수 없습니다.
무액면주식의 경우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이사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정한 금액의 총액이 자본금으로 계상됩니다(상법
제451조 제2항).
2. 보통주식・종류주식
보통주식이란 이익배당, 의결권 행사 등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이나 특혜가
없는 주식으로 종류주식의 표준이 되는 주식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정관의 정함에 따라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행사, 상환 및 전환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44조 제1항).
(1) 종류주식의 유형
① 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②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③ 상환주식
④ 전환주식
⑤ 위의 ①~④를 혼합하여 발행된 주식
(2) 종류주식 유형별 정관 기재사항
①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
・
주주에게 교부하는 배당재산의
종류
・
배당재산의 가액 결정방법
・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등
②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
잔여재산의 종류
・
잔여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
그 밖에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내용
③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
・
의결권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 등
④ 상환주식
・
상환가액 / 상환기간 / 상환방법 / 상환할
주식의 수(회사 상환주식)
・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 상환가액 / 상환청구기간 / 상환방법(주주 상환주식)
⑤ 전환주식
・
전환사유 / 전환조건 / 전환기간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회사 전환주식)
・
전환조건 / 전환청구기간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주주
전환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