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3, 2022

주식의 분류(액면주식・무액면주식, 보통주식・종류주식)

주식의 분류(액면주식무액면주식, 보통주식종류주식)

 

1. 액면주식무액면주식

회사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액면주식 또는 무액면주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법제329조 제4).

 

(1) 액면주식

액면주식이란 주권에 주식의 액면가액(1주의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주식을 의미함. 회사가 액면주식제도를 채택한 경우 액면가는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상법 제289조 제1항 제4), 액면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29조 제2항 및 제3).

 

상장회사의 경우 1주의 금액이 5천원 이하인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금액을 100, 200, 500, 1,000, 2,500, 5,000원 중 하나로 정하여야 하며, 1주의 금액이 5천원을 초과하는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1만원의 배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여야 합니다(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30).

 

액면주식제도를 채택한 회사에서 주식발행시 발행가액은 원칙적으로 액면가 이상이어야 하며, 액면가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주식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액면미달발행) 상법 및 자본시장법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2) 무액면주식

무액면주식은 주권에 1주의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주식수만 기재되는 주식이며 무액면주식제도를 채택한 회사는 정관에 액면가에 대한 규정을 둘 수 없습니다.

무액면주식의 경우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이사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정한 금액의 총액이 자본금으로 계상됩니다(상법 제451조 제2).

 

2. 보통주식종류주식

보통주식이란 이익배당, 의결권 행사 등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이나 특혜가 없는 주식으로 종류주식의 표준이 되는 주식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정관의 정함에 따라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행사, 상환 및 전환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44조 제1).

 

(1) 종류주식의 유형

① 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②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③ 상환주식

④ 전환주식

⑤ 위의 ①~④를 혼합하여 발행된 주식

 

(2) 종류주식 유형별 정관 기재사항

 

①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

주주에게 교부하는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의 가액 결정방법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등

 

②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잔여재산의 종류

잔여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밖에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내용

 

③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

의결권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 등

 

④ 상환주식

상환가액 / 상환기간 / 상환방법 / 상환할 주식의 수(회사 상환주식)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 상환가 / 상환청구기간 / 상환방법(주주 상환주식)

 

⑤ 전환주식

전환사유 / 전환조건 / 전환기간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회사 전환주식)

전환조건 / 전환청구기간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주주 전환주식)


12월 13, 2022

증자의 정의

증자의 정의

 

증자란 회사설립 후 정관에서 정한 수권주식의 범위 내에서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전자증권법 시행(2019. 9. 16.)에 따라 상장회사는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주식등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증자는 주식발행으로 인해 실질자산과 자본금이 모두 증가하는 유상증자와 실질자산의 증가 없이 자본금만 늘어나는 무상증자로 구분됩니다.


12월 05, 2022

상호사용권(상호권)의 의의, 성질 및 내용(등기상호, 미등기상호)

상호사용권(상호권)의 의의, 성질 및 내용(등기상호, 미등기상호)

 

1. 의의

상인은 그 상호에 관하여 타인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사용을 할 권리(상호사용권)를 가지며, 또한 타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상호전용권)를 갖는다. 이를 상호권이라고 한다.

 

개인상인은 상호를 선정함으로써 등기와 관계없이 상호권이 발생하고, 회사는 설립등기와 동시에 상호권이 인정된다.

 

2. 성질

상호의 훼손은 인격권의 침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고 상호는 상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며 양도성이 있으므로, 상호는 등기의 전후를 불문하고 인격권적인 성질을 포함하는 재산권으로 본다(다수설).

 

3. 상호권의 내용

 

(1) 미등기상호(개인상인)

 

1) 상호사용권을 갖는다.

 

2) 상호전용권

상호전용권은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자기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고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때에만 주어진다(상법 제23조 제23).

타인의 부정한 목적은 상호권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부정한 목적이란 기존상호가 갖고 있는 신용 및 경제적 가치를 자기의 영업에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을 말한다.

 

2. 등기상호

 

1) 상호사용권을 갖는다.

 

2) 상호전용권

상호전용권은 상호의 등기유무를 불문하고 인정되지만 등기상호의 경우에는 상호전용권이 강화된다. , 미등기상호의 경우와 달리 손해를 받을 염려의 유무와 관계없이 인정되며, 부정목적의 추정이 인정되고 있다(상법 제23조 제4).

 

다만 등기하지 않은 개인상인의 상호를 나중에 등기한 자에게 부정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미등기자가 그 사실을 입증해 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23조 제2,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제6).

 

3) 동일상호의 등기배척권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일정지역내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상법 제22). 다만 행정구획의 변경과 지점등기시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상법 조항]

 

22(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23(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1984. 4. 10.>

④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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