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8, 2022

점유강취죄ᆞ준점유강취죄(형법 제325조)와 중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326조)

점유강취죄준점유강취죄(형법 제325)와 중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326)

 

1. 점유강취죄

점유강취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강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물건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강도죄가 성립하는데 비하여, 자기의 물건을 강취하면 본죄가 성립하므로 행위의 객체만을 제외하면 강도죄의 구조와 동일하다.

 

본죄의 객체는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이다.

 

공무소가 보관하는 자기의 재물을 강취한 경우에는 공무상보관물무효죄(142)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본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공무상보관물무효죄의 실행행위는 손상은닉 등의 방법이지만, 본죄의 실행행위는 폭행협박으로 강취하는 것이고, 법정형도 본죄가 더 높기 때문이다.

 

본죄는 자기의 물건을 객체로 하기 때문에 영득이 불가능하여, 고의 이외에 불법영득의사를 요하지 아니한다. 본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325조 제3).

 

2. 준점유강취죄

준점유강취죄는 타인의 점유하는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함에 있어서 그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그러므로 행위의 객체를 제외하고는 준강도죄의 구조와 동일하다.

 

본죄의 주체는 점유강취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이다. 취거의 기수미수범 모두를 포함한다.

 

본죄는 고의 이외에 물건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이 필요한 목적범이다. 하지만 목적의 달성 여부는 본죄의 기수미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325조 제3).

3. 중권리행사방해죄

중권리행사방해죄란 점유강취죄, 준점유강취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발생해야 성립하는 구체적위험범이고, 점유강취죄, 준점유강취죄의 결과적 가중범이다.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발생에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본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한다.

 

본죄의 주체는 제325조 제3항의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관계로 점유강취죄, 준점유강취죄의 기수미수범을 묻지 아니한다.

 

[형법 조항]

 

325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강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함에 당하여 그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26 (중권리행사방해)

324조 또는 제325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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