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행위의 전환 및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행위의 전환 및 무효행위의 추인
1. 법률행위의 무효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말함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며 누구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반면,
취소는 취소전에는 일단 유효하며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함.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음(민법 제137조)
2.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있음(민법 제138조)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음. 따라서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대금을 다른 액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에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대법원 2010.7.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3.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음.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봄(민법 제139조)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 내지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 추인을 인정하려면 무효등기 사실을 알면서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등기가 무효임을
알면서도 유효함을 전제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거나 용태를 보이는 등 무효등기를 유용할 의사가 있어야 함(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다50055
판결)
[민법 관련 조문]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제138조(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