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의 종류(일반사채ᆞ특수사채, 무보증사채ᆞ보증사채ᆞ담보부사채, 영구채)
사채의 종류(일반사채ᆞ특수사채, 무보증사채ᆞ보증사채ᆞ담보부사채, 영구채)
1. 일반사채ᆞ특수사채
(1) 일반사채
일반사채란 흔히 사채라고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사채를 말합니다.
(2) 특수사채
사채에 특수한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사채를 특수사채라고 하며, 대표적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잠재적으로 주식으로 전환될 권리가 부여된 사채가 있습니다.
특수사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환사채(CB)
사채권자에게 전환기간 내에 주어진 전환조건에 따라 사채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전환권)가 부여된 사채(상법
제513조)
② 신주인수권부사채(BW)
사채권자에게 일정한 행사가격으로 발행회사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권)가 부여된 사채(상법 제516조의2)
③ 교환사채(EB)
사채권자에게 일정한 기간내에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증권(자기주식
포함)으로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상법
제469조)
④ 상환사채
회사가 그 선택에 따라 소유하는 주식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으로 상환할 수 있는 사채(상법 제469조)
⑤ 조건부자본증권
사채발행 당시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상환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자본시장법 제165조의11)
⑥ 이익참가부사채(PB)
사채권자가 사채의 이율에 따른 이자를 받는 외에 이익의 배당에도 참가할 수 있는 사채(상법 제469조)
⑦ 파생결합사채
유가증권이나 통화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나 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상환 금액이 결정되는 사채(상법 제469조)
⑧ 단기사채
1년 이하 만기 등 일정한 성립요건을 갖춘 사채로써 전자등록된 사채(전자증권법 제59조)
2. 무보증사채ᆞ보증사채ᆞ담보부사채
(1) 무보증사채ᆞ보증사채
무보증사채란 금융기관 등의 보증 없이 발행되는 사채를 말하며, 보증사채란
발행 회사가 아닌 다른 기관이 사채의 원금 상환과 이자의 지급을 보증하는 사채를 의미합니다.
물적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의해 발행된 것이 아니므로 담보부사채와 구별됩니다.
(2) 담보부사채
담보부사채란 물적 담보가 제공된 사채를 의미하며, 사채의 인수, 상환 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발행됩니다.
3. 영구채
영구채란 만기(상환일)가
없거나 있어도 연장이 가능하여 원금상환의무는 부담하지 않고 이자만 부담하는 사채를 의미합니다.
회사가 청산하지 않는 한 원금상환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이자만 부담한다는 점에서 사법상 사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습니다.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원금상환 부담이 없어 효율적 재무관리가 가능하며 조건에 따라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는 장점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