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의 개념 및 하도급법 제6조에 따른 선급금 지급 의무
선급금의 개념 및 하도급법 제6조에 따른 선급금 지급 의무
1. 선급금의 개념
선급금이란 발주자가 물품 또는 용역을 다른 사업자에게 제조ᆞ수리ᆞ건설위탁등을 하여 납품받거나 공사를 시공하게 할 경우 당해물품
또는 용역의 제조ᆞ수리ᆞ건설공사를
착수하기 이전에 상대방에게 선지급하는 납품 또는 공사계약금액의 일부를 말함
선급금은 위탁받은 자가 당해물품의 원활한 제조ᆞ수리나 공사시공을 할 수 있도록 자금면에서 지원하는 제도임
일반적으로 계약금액이 큰 대규모 건설공사 또는 규모가 큰 수주계약에 있어서는 대부분 선급금을 지급하고 있음.
2. 선급금 지급 의무(하도급법
제6조)
(1) 선급금 지급 의무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 제13조제6항·제7항·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하여 어음할인료ᆞ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봄
(2) 선급금 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공정거래위원회의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시행 2018. 12. 6.]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21호, 2018. 12. 6., 타법개정]에 따르면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은 연리 15.5%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
제6조(선급금의 지급) 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③ 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제7항·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