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2, 2022

행정규칙의 근거와 성립ᆞ효력 요건(주체, 내용, 형식, 발령)

행정규칙의 근거와 성립효력 요건(주체, 내용, 형식, 발령)

 

1. 행정규칙의 근거

행정규칙은 법령에서 인정한 직무권한에서 발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법령의 수권(授權)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법규명령의 성격을 갖는 행정규칙은 반드시 법령의 위임 근거가 있어야 한다.

 

2. 행정규칙의 성립효력 요건

 

(1) 주체에 관한 요건

행정규칙의 발령권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행정청의 지위를 가지는 행정기관은 행정규칙을 발령할 수 있다. 대통령령인 법제업무 운영규정24조의31항은각급 행정기관으로 그 주체를 규정하고 있다. 이 때 각급 행정기관에는 각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각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실제로 행정규칙을 제정(制定)하는 기관을 살펴보면, 각 부청은 물론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하는 행정기관, 감사원국가정보원 등 대통령 소속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그 밖에 영상홍보원영상물등급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 등 일부 위원회까지 다양하다.

 

(2) 내용에 관한 요건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고 일반국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를 규율하는 본래 의미의 행정규칙과 달리 행정조직 외부에도 영향을 미치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경우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고 그 범위를 규율한다는 점에서 실질에 있어서는 법령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받은 범위에 속한 것만을 규정해야 하고, 상위법령의 내용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상위법령이 정한 규제 내용을 강화해서도 안 된다.

또한 상위법령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도 상위법령의 내용이 명료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것에 한정하여 해당 법령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충적 사항만을 정해야 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규정 상호 간의 모순과 중복이 없어야 하고, 표현이 명확해야 한다.

 

(3) 형식에 관한 요건

행정규칙의 경우 형식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조문 형식, 시행문 형식, 회보(回報) 형식 등의 다양한 형태가 있다.

 

(4) 발령에 관한 요건

행정규칙은 법규명령과는 달리 공포를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행정규칙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수명자(受命者)에게 도달하기만 하면 그 때부터 구속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행정규칙이 행정조직 내부에만 적용되는 규범으로서가 아니라 국민생활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규범력을 갖는 행정규칙인 경우에는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에게 규범력이 인정된다면 수범자(受範者)인 국민에게 충분한 예측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규칙 중 법규적 효력이 인정되는 행정규칙의 경우에는 인터넷, 신문 또는 방송을 통하여 공고하여 규범의 효력을 받게 되는 국민에게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고, 행정규칙 중 법령의 위임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도록 한 고시의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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