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 공의무, 반사적이익;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
공권, 공의무, 반사적이익;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
1. 공권
권리라 함은 법률관계에서 직접 자기를 위해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말한다. 따라서 공법상 권리인 공권(公權)은 공법관계에서 직접 자기를 위해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 힘을 말한다. (국가배상청구권, 선거권 등)
2. 반사적 이익
행정법규가 실현하고자 하는 이익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동이익인 경우에, 행정주체가 이를 실현 ․ 보호하는 결과로서 간접적으로 관계된 개개인에게 어떤 이익이 생기는
경우를 말하며, 그것이 침해되더라도 그는 자기이익을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가지지 아니한다.
즉, 반사적 이익이란 법규가 행정상의 방침규정이나 일정한
사회적 ․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일반적 ․ 추상적인 의무(명령, 제한, 금지 등)를 과한
결과 반사적 효과로서 개인이 받는 사실상 이익을 말한다.
3.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
개인적 공권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면 소의 이익이 있고 따라서 침해 받는 자는 원고적격을 가지는
데 반하여, 반사적 이익이 침해되면 소의 이익과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점에서 사법구제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반사적 이익의 구체적인 예
(1) 제3자에 대한
법적 규제로부터 얻은 이익(진료행위거부금지의무)
개인 또는 공공단체나 개인의 어떤 행위에 관하여 법이 규제하고 있는 결과로서 개인이 이익을 얻는 경우(예: 의사나 조산원에 대한 구급진료 또는 조산거부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결과로서 환자가 심야나 휴일에도 진료받을 수 있는 이익(의료법 제16조))
(2) 경찰허가에 의하여 얻는 이익
특정한 영업에 관해 법이 일정 지역 내에 있어서의 영업허가의 건수건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결과로서 허가
받은 자가 사실상 일정한 독점이익을 받는 경우(예: 공중목욕탕, 전당포영업허가 등)
(3) 행정명령 준수로 얻는 이익
공무원이 상관의 훈령 또는 직무명령을 잘 준수하여 수행함으로써 개인이 이익을 얻는 경우
(4) 공물의 일반사용에 의하여 얻는 이익
일정의 공공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경우(예: 도로, 공원, 한강고수부지
등의 일반사용).
※ 공의무
공의무는 공권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타인의 사익을 위하여 의무자의 의사에 가하여진 공법상의 구속을 말한다.
공의무는 그 주체에 따라 국가적 공의무(공무원 봉급 지급 의무)와 개인적 공의무(납세․교육․국방 의무)로
나뉘며, 그 내용에 따라 작위․부작위․급부․수인의무 등으로 구분한다.
개인적 공의무는 국가적 공권에 대응하여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형성되며, 특수한 강제방법에 따라야 한다.
또한 개인적 공의무는 일신전속적이어서 대리ㆍ이전 제한되거나(다만 납세와 같은 경제적 부담인 경우에는 제외) 강제징수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