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조항에 대한 공정위 심사 사례(시정권고 또는 시정요청)
약관조항에 대한 공정위 심사 사례(시정권고 또는 시정요청)
1. (주)부영의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건(공정위 시정권고 제2004-42호 2004. 7. 29.)
가. 약관조항
<임대차계약 유의사항 안내 및 확인서> ■ 재계약 및 임대조건 변경 ∙임대주택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매 1년 마다 기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각각 5%씩 인근유사주택의 임대시세, 각종 지수, 기타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인상됩니다. |
나. 검토
ㅇ 주택임대차계약에 있어 임차물인 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민법 제62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 따라서 증액요인이 발생한 경우 임대인이 차임증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증액율은 인상요인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것이며, 만약 감액요인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임.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의 현행 약관조항은 장래 임대료 증액을 기정사실화 하여 무조건적으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매1년마다 5%씩 인상하기로 하고 있는 바, 이는 고객인 임차인에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 동시에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을 사실상 배제하는 것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약관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11조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임.
다. 조치사항 : 시정권고(약관법 제17조의2 제1항)
2. 건설교통부의 중고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2항
별지 제16호 서식)의 대한 건(공정위 의결 제2004-107호
2003. 7. 1.)
가. 약관조항
중고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계약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제4조(하자담보책임) “을”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갑”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갑” : 양도인, “을” : 양수인 |
나. 검토
민법 제580조, 제581조, 제575조에 따르면
민법 제580조 제2항에서 규정한 경매의 경우 또는 매수인이
하자 여부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제외하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하자를 안날로부터 6월내에 손해배상청구 및 계약해제(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를 할 수 있음
또한 상인간의 거래인 상사매매의 경우에도 매수인이 목적믈을 수령한 이후에 목적물의 하자 여부를 지체없이 검사하고
하자를 발견한 경우 즉시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음(상법
제69조 제1항)
민ᆞ상법상의 하자담보책임 조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별도의 약정으로 하자담보책임을 면제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는 계약 당사자간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흥정을 거친 것이어야 할 것임
그러나 동 약관조항과 같이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의 일방당사자(또는
알선의 경우도 포함)로서 자동차 양수 후 일체의 하자담보책임을 배제하도록 정한 것은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7조 제3호에
해당함
다. 조치사항 : 건설교통부장관에 대하여 시정요청(약관법 제1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