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의의 및 행정행위의 종류
행정행위의 의의 및 행정행위의 종류
1. 행정행위의 의의
행정행위는 학문상 개념이다. 행정행위란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아래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법을 적용・집행하는 권력적인 단독행위로 이해되고 있다.
행정행위는 단독행위인 점에서 쌍방행위인 공법상 계약과 다르고, 법적인
행위인 점에서 행정지도 등의 사실행위와 다르다. 행정행위는 행정권이 행하는 가장 일반적인 행위형식이다.
2. 행정행위의 종류
(1) 수익적 행위・침익적 행위・복효적 행위
관계자에 대하여 갖는 법적 효과의 성질에 따라 수익적 행위(예, 영업허가)・침익적 행위(예, 세금부과)・복효적 행위(예, 공유수면매립면허)로 구분된다.
특히, 복효적 행위에는 동일인에게 이익과 침해가 수반되는 경우와 분리되는
경우가 있는 바, 전자를 혼효적 행위(예, 부담부 영업허가가 있으면, 영업허가 그 자체는 수익적이지만, 부담은 침익적이다), 후자를 제3자효
있는 행위(예, 화학공장 허가시, 허가를 받은 자에는 수익적이지만, 이웃의 제3자에게는 침익적이다)라 부른다. 침익적
행위의 철회나 취소는 수익적 행위의 철회나 취소보다 비교적 용이하다.
(2) 기속행위・재량행위
① 행정의 자유와 구속이란 관점에서 행정행위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구분된다.
기속행위는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행정청이 반드시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 행위를
말하고, 재량행위는 법규가 여러 종류의 법효과를 설정하고 그 여러 효과 중에서 행정청이 상황에 적합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행정청에 법효과에 대한 판단(선택)의 자유를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법문상 명백한 것이 아니라면, 양자의 구별은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관련 법규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③ 기속위반의 행위는 위법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한편, 부당한 재량행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지만 재량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재량하자에는 재량권의 일탈(법령에서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남용(법령에서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내의 행위이나 잘못 사용한 경우)・불행사(주어진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3)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행정행위는 법률요건과 법률효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나뉜다. 이러한 구별은 행정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위한 것이다.
[참고 판례]
(1) 어떤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고,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14.4.10, 2012두16787).
(2)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소정의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바,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7.12.27. 2005두9651).
(3)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금품수수의 경우는 수수액수, 수수경위, 수수시기, 수수 이후 직무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대판 2008.10.9. 2008두11853, 11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