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적법요건(주체요건, 형식요건, 절차요건, 내용요건, 통지요건)
행정행위의 적법요건(주체요건, 형식요건, 절차요건, 내용요건, 통지요건)
행정행위가 적법한 것으로서 사인에 대하여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성립과 효력발생에 필요한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1. 주체요건
행정행위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의사 작용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예, 세무서장은 관할구역 안의 납세자에게만 납세토록
행정행위를 발할 수 있다).
2. 형식요건
형식에 관하여 개별법령에 명문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예, 행정심판법에 따라 재결은 문서형식으로 하여야 한다. 구두형식의 재결은
무효이다).
개별법령에 규정이 없어도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함이 원칙이다(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 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 본문).
이러한 이유 제시는 행정청 스스로에 의한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상대방의 권리보호에 기여한다.
3. 절차요건
개별 법령상 청문이나 공청회 절차가 요구된다면, 그러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2항).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이나 공청회 절차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에게 원칙적으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
4. 내용요건
행정행위는 그 내용이 적법하고 실현가능하고, 명확한
것이어야 한다.
5. 통지요건
이상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수령을 요하지 않는 행위의 경우(예, 일정 도로의 통행금지)에는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고, 수령을 요하는 행위의 경우(예, 과세처분・입영처분・무허가건물 철거명령
등)에는 관계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통지는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에 의함이 원칙이다(행정절차법 제14조제1항). 그리고 우편송달의 경우, 수신자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도달주의).
우편송달의 경우에는 도달의 입증 책임과 관련하여 통상우편이 아니라 등기우편에 의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 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참고 판례]
(1)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은 ‘행정청(본건의 경우, 서울특별시 ㅇㅇ구청장)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7.5.10. 2005두13315).
(2)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제4항, 제22조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판 2004.5.28. 2004두1254).
(3) ‘등기취급’은 우편물의
취급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명확히 하는 우편물의 특수취급제도이고, 내용증명은 이러한 등기취급을 전제로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이다(대판 2009.7.23. 2006다81325).
(4) 우편법등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2007.12.27. 2007다5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