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종류(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소송의 종류(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종류에는 항고소송・당사자소송・기관소송・민중소송의
네 가지가 규정되고 있다. 이중에서도 항고소송이 행정소송의 중심적인 지위에 놓인다. 항고소송에는 다시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세 가지가 있다.
1. 취소소송
(1) 의의
취소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4조제1호). 그 예로, 위법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또는 위법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등을 들 수 있다. 위법한 취소소송은 항고소송의 중심적인 위치에 놓인다.
(2) 제소요건
소(訴) 없으면 재판 없다는
원칙은 취소소송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본안에 관한 승소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본안판단의 전제요건(소송요건)과 본안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본안판단의 전제요건으로는 처분 등이 존재하고, 관할법원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일정한 기간 내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전치를 거쳐야 하되, 원고에게는 처분 등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이익(권리보호의 필요)이 있어야 하며, 아울러 당사자 사이의 소송대상에 대하여 기판력 있는
판결이 없어야 하고 또한 중복제소도 아니어야 한다.
2. 무효등확인소송
무효등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4조제2호). 그 예로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을 들 수 있다. 제소요건은 취소소송과
유사하다.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는 경우, 그 부작위가 위법함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4조제3호). 제소요건은 취소소송과 유사하다.
4. 항고소송의 대상
항고소송은 처분등과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다.
행정소송법상 "처분등"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처분"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참고 판례]
행정청의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인가, 민사소송의 대상인가의 구별의
표준은 그 행위의 내용과 방법 및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 해결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대판 1961.10.5. 4292행상125).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일반적・추상적인 법령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것은 그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떠나서 재무부령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합하다(대판 1987.3.24.
86누656).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 하고자 하는 소송 소송이다(2015.10.29. 2013두275179).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2016.08.30. 선고 2015두6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