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 (동산질권, 권리질권)
질권 (동산질권, 권리질권)
1. 동산질권 의의
동산질권자는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요건
① 질권설정의 합의와 인도를 요한다.
② 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③ 질권자는 설정자로 하여금 질물의 점유를 하게 하지 못한다. (점유개정금지)
④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 (유질계약금지)
3. 피담보채권의 범위
질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4. 효력
(1) 우선변제권
수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동산에 수개의 질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순위는 설정의 선후에 의한다. 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경매, 간이변제충당
① 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② 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질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질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질권자는 미리 채무자 및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권리질권
(1) 권리질권의 목적
질권은 재산권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권리질권의 설정방법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3)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①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③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때에는 질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질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한다.
④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물건인 때에는 질권자는 그 변제를 받은 물건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