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의 의의 및 부당이득의 반환범위
부당이득의 의의 및 부당이득의 반환범위
1, 부당이득의 의의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2. 부당이득의 반환범위
(1) 수익자의 반환범위
①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책임이 있다.
②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수익자의 악의인정
①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②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3. 기한전의 변제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4. 비채변제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5.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