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및 감사위원의 임기와 보수
감사 및 감사위원의 임기와 보수
1. 감사・감사위원의 임기
(1) 감사의 임기
상법은 감사의 임기에 대하여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410조)
따라서 감사의 임기는 이사와 달리 2년 또는 1년으로 하지 못하고 항상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종결시에 만료하게 됩니다.
감사의 임기가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이므로
정관으로 임기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410조)
(2) 감사위원의 임기
감사위원의 임기는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이사의 임기에 따릅니다.
① 감사위원의 임기보다 이사의 임기가 단기인 경우
감사위원은 우선 이사로 선임된 후에 선임이 될 수 있으므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 감사위원으로서의 임기도 함께 만료됩니다. 따라서 이사 임기 만료로 인해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재선임하고, 이사 선임 후 별도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감사위원으로 재선임하여야 ㅎ합니다.
② 이사의 임기보다 감사위원의 임기가 단기인 경우
감사위원으로서의 임기가 종료되어도, 이사로서의 임기가 남아 있으면
이사직은 유지됩니다.
2. 감사・감사위원의 보수
(1) 감사의 보수
감사의 보수와 관련하여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결의로 정합니다. (상법 제388조) 주주인
감사(監事)는 감사의 보수(개별
보수)를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에서는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이 없습니다. (상법 제415조, 제388조) 다만 주주총회에서 보수의 총액한도만을 정하는 경우 이는 특별이해관계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 실무적으로 의결권을 제한하지 아니합니다.
(2) 감사위원회의 보수
이사의 자격을 전제로 하는 감사위원의 보수는 이사의 보수로 갈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