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물권의 변동 및 동산의 선의취득
동산물권의 변동 및 동산의 선의취득
1. 동산물권의 변동(권리자로부터
취득)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
제188조제1항)
그러나 민법은 보다 넓게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와 같이 의사표시만으로 하는 인도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
(1) 간이인도
점유권의 양수인이 이미 물건을 직접 점유하고 있을 때에 현실인도 없이 점유이전의 의사만으로 인도가 끝난 것으로
하는 제도
(2) 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인도하는 경우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면서도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하는 형태로 현실의 인도 없이 인도받은 것으로 보는 것
(3)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보는 인도의 방법
2. 선의취득(무권리자로부터
취득)
(1) 의의
선의취득이란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대방을 권리자로 믿고 평온․공연․선의․무과실로 거래한 경우에는 비록 양도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어도 양수인에게 그 동산에 대한 권리(소유권 또는 질권)취득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2) 선의취득의 요건
① 목적물에 관한 요건
목적물은 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준부동산이나 금제품도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② 양도인에 관한 요건
양도인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양도인은 무권리자이여야 한다. 임차인, 질권자, 수치인과
같이 동산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한이 없는 자이거나 양도인의 소유권취득이 무효․취소․해제된 경우이다.
③ 양수인에 관한 요건
㉠ 양수인이 평온․공연․선의․무과실일 것
양수인이 평온․공연․선의․무과실로 점유를 취득하여야 한다. 그런데 점유자는 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법197조)되므로
이에 관한 입증책임은 양수인이 지지 않는다. 판례는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며 양수인이 무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한다. 선의,무과실은 법률행위시에 갖추고 있으면 된다.
㉡ 양수인이 점유를 취득할 것
점유취득은 현실의 인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간이인도,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취득이라도 무방하다. 그러나 점유개정
의한 선의취득은 부정한다.
④ 거래행위에 관한 요건
선의취득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유효한 거래행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3) 선의취득의 효과
선의취득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양수인은 즉시 그 동산에 관한 권리(소유권
또는 질권)를 취득한다. 선의취득에 의한 소유권 또는 질권의
취득은 원시취득이다. 따라서 전주(前主)의 권리에 관하여 존재하고 있었던 제한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또한
선의취득자는 진실한 권리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4)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칙(제250조, 제251조)
선의취득을 한 목적물이 도품, 유실물인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는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도품․유실물의 반환청구는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할 수 있으나, 선의취득자가
도품이나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 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자가 지불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주의할 것은 제251조는 선의취득자에게
대가변상의 청구권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고 동시이행관계는 아니라는 것이 다수설, 판례이다.
[민법 관련 조항]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9조(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제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